안전상생 정보통
- 홈
- ESG
- 안전경영
- 안전상생 정보통
23년 제2차 안전근로협의체 결과
- 등록일 : 2023.12.29
- 조회수 : 497
1. 2023년 지사별로 개최된 2차 안전근로협의체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유하오니,
임직원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구분 | 내용 |
보고안건 제1호 | - 공단 안전보건규정 및 지침(안전계약 특수조건) 개정 보고 |
보고안건 제2호 | - 4분기 제1차 안전근로협의체 결과 보고 |
기타의견 제1호 | - 사업이 권역으로 발주되어 폐기물의 적치장소가 작업마다 변경되고 있는 실정으로 적치장소 변경에 따른 위험성 평가 별도 시행 여부 확인 요청 - 현장 조치 완료 |
기타의견 제2호 | - 도서지역 용역사업의 경우 해상운반이 위험공종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사업에 해상공종이 반영되지 않아 폐기물 반·출입시 시공사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 현장 조치 완료 |
기타의견 제3호 | - 최초 위험성평가 작성을 위한 사업에 대한 정보 공유가 필요 - 현장 조치 완료 |
기타의견 제4호 | - 폐기물 등의 상차 및 이동시 장비 이동에 따른 신호수 배치 부분이 시공사에만 반영되어 시공사의 협조 필요 - 산안위 의결 |
첨부파일
- 23년 4분기(제2차) 안전근로협의체 개최 결과.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