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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제2차 안전근로협의체 결과
  • 등록일 : 2023.12.29
  • 조회수 : 497

 1. 2023년 지사별로 개최된 2차 안전근로협의체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유하오니,

   임직원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구분

내용 

보고안건 제1호

 - 공단 안전보건규정 및 지침(안전계약 특수조건) 개정 보고

보고안건 제2호

 - 4분기 제1차 안전근로협의체 결과 보고

기타의견 제1호

 - 사업이 권역으로 발주되어 폐기물의 적치장소가 작업마다 변경되고 있는     실정으로 적치장소 변경에 따른 위험성 평가 별도 시행 여부 확인 요청

   - 현장 조치 완료

기타의견 제2호

 - 도서지역 용역사업의 경우 해상운반이 위험공종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사업에 해상공종이 반영되지 않아 폐기물 반·출입시 시공사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 현장 조치 완료

기타의견 제3호

 - 최초 위험성평가 작성을 위한 사업에 대한 정보 공유가 필요 - 현장 조치 완료

기타의견 제4호

 - 폐기물 등의 상차 및 이동시 장비 이동에 따른 신호수 배치 부분이             시공사에만 반영되어 시공사의 협조 필요 - 산안위 의결


첨부파일
  • 23년 4분기(제2차) 안전근로협의체 개최 결과.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