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구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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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청구 시 처리절차
정보공개시스템을 이용하시면 정보공개 청구 및 청구결과 확인 등을 간편하게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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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청구인
모든 국민(외국인 포함)
다음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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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접수부서
청구서 접수 처리부서 지정
다음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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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처리부서
청구내용 확인
공개·비공개 결정
다음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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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결정통지
인터넷을 통해 확인가능
직접 청구 시 처리절차
- 청구인이 청구서 제출 (다음단계)
- 주관부서, 기획평가실에서 청구서 접수 (다음단계)
- 소관부서에서 청구서 분류/이송 (다음단계)
- 제 3자 의견 청취 (임의절차)
- 제 3자 의견 비공개 요청(공개청구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임의절차) (다음단계)
- 청구서공개여부 결정(청구일부터 10일 이내, 10일 연장 가능) (다음단계)
- 정부공개/비공개 등 결정통지(공개·비공개 등 결정 시 지체없이) (다음단계)
- 제 3자 의견 청취(공개통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임의절차) (다음단계)
- 제 3자의 비공개 요청(공개여부 결정통지일부터 30일 이내) (임의절차) (다음단계)
- 이의신청 결정(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 (임의절차) (다음단계)
- 이의신청 결정결과 통지(이의신청결정 즉시) (임의절차) (다음단계)
- 청구인 확인(신분증명서 등 본인여부확인) (다음단계)
- 수수료 징수(필요시)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 (임의절차) (다음단계)
- 공개실시(공개결정일부터 10일 이내) (임의절차)
정보공개책임관 및 담당관
정보공개책임관 및 담당관 - 구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 정보 테이블
구분 |
부서/직위 |
연락처 |
정보공개책임관 |
기획조정실 |
02-6098-0711 |
정보공개담당관 |
기획조정실 |
02-6098-0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