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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PA 한국어촌어항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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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PA 한국어촌어항공단
바다가 보이는 항구마을 사진
법적근거
어촌어항법 제24조 제4항, 제5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사업기간
2005년 ~ 계속
사업부서
어항안전팀
국가어항 기본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 유지 및 재해예방 도모
어항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 노후시설 또는 취약시설에 대한 적기 보수 및 보강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재해예방정비 체제 확립
정기점검
중점관리시설 : 반기 1회 이상
일반관리시설 : 연 1회 이상
긴급점검
자연재해 영향으로 어항시설의 기능과 성능이 현저히 저하된 경우
어항시설의 붕괴, 침하, 유실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긴급점검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
정밀점검
어항시설의 준공일 또는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중점관리시설은 4년마다 1회 이상, 일반관리시설은 6년마다 1회이상 실시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을 실시한 결과, 어항시설의 기능유지 및 안전상 위험이 있어 어항시설 긴급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양수산부
국가어항관리사업 위탁계약체결 요청
국가어항관리사업 시행지침 시달
한국어촌어항공단
국가어항관리사업 위탁계약 체결
국가어항관리사업 위탁사업계획서 제출 및 승인
국가어항 안전점검 수행
정기점검
중점관리시설 : 반기 1회 이상
일반관리 시설 : 연 1회 이상
긴급점검
어항시설 기능성능이 저하된 경우
시설물 붕괴침하 유실 등 피해 발생한 경우
그 밖에 관계행정기관장 필요 요청
정밀점검
중점관리시설 : 4년마다 1회 이상
일반관리시설 : 6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결과, 긴급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밀안전진단 필요한 경우)
정밀안전진단(관리주체)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실시
관리주체에서 실시, 발주
(정밀안전진단 불필요한 경우)
안전점검 실시결과검토
안전등급 부여
보고서 작성
(사용제한의 경우)
안전조치이행(관리주체)
사용제한 등의 조치
해양수산부
국가어항 안전관리 결과 검토 반영(정비계획 등)
보수 보강 실시 (해양수산부, 협회)
우선순위에 따라 실시
국가어항 안전점검
정기점검 115개항(991개소), 정밀점검 28개항(229개소)
지방어항 안전점검
정기점검 76개항(313개소)
국가어항 115개항 991개 시설 안전점검 실시
안전사고 발생 예상 구간에 대한 위험표지 설치 등 안전사고 예방조치 확대
<깨끗한 항, 다시 찾고 싶은 항> 캠페인 전개
국가안전대진단, 국가어항 합동 안전점검 등 국가업무지원
테트라포트 안전점검
국가어항 시설물 수중 안전점검
국가어항 시설물 안전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