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항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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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촌어항공단 동남해지사는
국가어항 시설물 유지보수를 통해 어항시설 이용자의 안전 확보 및 시설물 내구연한 증대, 태·폭풍 등에 의한 시설물 재해예방 강화,
지역어민의 민원해결 및 어항이용의 안전과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
법적근거
제56조, 동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사업기간
2011년(동남해지사 2020년) ~ 계속사업소개
안전시설물 설치 · 보수 확대 및 손상된 기본시설물 긴급보수
- 안전시설(안전난간 등) 신규설치·손괴보수
- 손상된 방파제, 물양장, 선착장 등 기본시설물 긴급보수
깨끗하고 쾌적한 어항 조성
- 관리청과 협의를 통해 쓰레기 집하장 및 관리 CCTV 설치
어항 사용자를 위한 기본시설의 재생
- 방풍벽(정온도 확보) 설치 및 어선전용 방충재 설치
- 부잔교 정기적인 보수 및 개량보수
- 물양장 계단 및 법면부 보호를 위한 고무 계단 보호공 설치
국민어항을 위한 안전시설 및 홍보 강화
- 악천후시 자동으로 작동 가능한 기능 향상 가로등 유지보수
- 기능유지를 위한 권역별 계선주 일제 정비(남 · 서해권역)
- 물양장 내 구멍사다리설치
- 국가어항 종합안내표지판 설치로 어항 정보제공 및 홍보 효과 제고
- 국가어항 알림 이정표 설치로 어항 이용자의 유입 효율성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