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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낚시전문교육 일정 알림
- 등록일 : 2016.02.04
- 조회수 : 20464
2016년 낚시전문교육 일정 알림
낚시터업자 및 낚시어선업자(또는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상의 선원 중 해기사면허 소지자)는「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47조 및「낚시전문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제3조에 따라 낚시인의 안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에서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매년 1회(4시간) 받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일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전문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특수법인 한국어촌어항협회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