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어항 유지보수

  • 사업안내
  • 어항본부
  • 어항 유지보수
  • 사업소개

사업목적

  • 국가어항 시설물 유지보수를 통해 어항시설 이용자의 안전 확보 및 시설물 내구연한 증대
  • 태·폭풍 등에 의한 시설물 재해예방 강화
  • 지역어민의 민원해결 및 어항이용의 안전과 활성화에 기여

사업개요

사업개요 표로 구분, 내용 정보 제공
구분 내용
사업기간
  • 2011년 ~ 계속
사업부서
  • 어항안전팀
법적근거
  • 어촌어항법 제56조
  • 동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사업내용

기본시설물 유지보수
  • 외곽시설 : 방파제, 방사제, 파제제, 도제, 호안, 돌제
  • 계류시설 : 물양장, 안벽, 선양장, 선착장, 부잔교, 도선장, 선류장, 부두
  • 기타시설 : 도로, 준설, 기타
안전시설물 신규설치 및 유지보수
  • 안전시설 : 안전난간, 조명시설, 차막이, 안전표지판, 구난시설
  • 부대시설 : 방충재, 모서리보호공, 계선주, 우수관 덮개
  • 기타시설 : 부잔교(도교, 함선, 앵커), 영상감시시스템,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