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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산업 선진화

  • 사업안내
  • 어촌해양본부
  • 낚시산업 선진화
  • 사업소개

사업목적

  • 낚시전문교육 시행을 통해 낚시터업자, 낚시어선업 종사자, 낚시어선 신규·재개자 및 선원에게 안전관리 및 수산자원보호 등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및 수생태계를 보호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낚시 관련 정보를 선제적·능동적으로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 낚시산업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사업개요

사업개요 표로 구분, 내용 정보 제공
구분 내용
사업기간
  • 2014년 1월 ~ 계속
사업부서
  • 수산어촌교육실
법적근거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5조, 제47조 ,제52조
  • 「낚시전문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제2조

사업내용

낚시전문교육
  •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낚시터업자,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에게 교육일정, 교육장소 등 실시계획을 통보하고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및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4시간 교육 실시
  • 낚시어선 신규·재개자 전문교육 : 낚시어선업 최초 진입자 및 안전사고로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낚시어선업자에게 낚시 관련 정책과 법령, 안전사고예방 및 대처법 등 실습이 포함된 21시간 교육을 미리 듣도록 하여 낚시인의 안전과 수산자원 보호
    * 관련근거 :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47조제1항 및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