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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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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 어촌 및 어항의 개발 및 관리, 어장의 효율적인 보전 및 이용, 관련 기술의 개발·연구, 관광 활성화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설립근거

  • 어촌ㆍ어항법 제57조

성격

FiPA 한국어촌어항공단 - 특수법인(어촌 ·어항법), 공공기관(공운법), 보조기관(정부지원) FiPA 한국어촌어항공단 - 특수법인(어촌 ·어항법), 공공기관(공운법), 보조기관(정부지원)

주요기능

  • 어촌ㆍ어항 및 어장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정보화
  • 어촌ㆍ어항의 개발ㆍ관리 및 이와 관련된 기술개발과 국제협력
  • 어촌 및 어항 관계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 어촌종합개발사업 및 어항개발사업에 수반되는 조사ㆍ측량ㆍ설계ㆍ감리 및 기술에 관한 용역업무 또는 시설물 안전점검ㆍ유지ㆍ보수 및 준설에 관한 위탁업무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 어촌ㆍ어항 및 연안수역의 정화ㆍ정비ㆍ조사와 관련된 사업
  • 어촌ㆍ어항과 관련된 도서의 발간ㆍ보급 및 홍보
  • 어촌ㆍ어항 및 어장과 관련된 관광자원의 개발ㆍ관리 및 관광 활성화 사업
  • 그 밖에 공단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