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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개방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개방이란
  • 공공기관이 이용자에게 ①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고, 제공받은 공공데이터를 ②영리적·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정부는 국민 누구나 공공데이터를 자유롭게 재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누구나 공공데이터를 활용 및 융복합하여 가상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이익을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국민 삶의 질 제고와 신산업, 일자리 창출로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데이터 책임자
  • 정보화센터 안경호 (Tel : 02-6098-0751)
문의처 및 담당자
  • 정보화센터 이정환 (Tel : 02-6098-0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