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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항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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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항의 개념

  • “어항”이라 함은 천연 또는 인공의 어항시설을 갖춘 수산업근거지로서 「어촌ㆍ어항법」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것을 말함
    * 관련근거: 「어촌·어항법」 제2조 제3항

어항의 종류 및 정의

  • 국가어항 : 이용범위가 전국적인 어항 또는 도서‧벽지에 소재하여 어장의 개발 및 어선의 대피에 필요한 어항
  • 지방어항 : 이용범위가 지역적이고 연안어업에 대한 지원의 근거지가 되는 어항
  • 어촌정주어항 : 어촌의 생활근거지가 되는 소규모어항
  • 마을공동어항 : 어촌정주어항에 속하지 아니한 소규모어항으로 어민들이 공동 이용하는 항·포구

어항의 역할과 기능

어업활동 지원기지
  • 어선의 안전 정박으로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 보호
  • 어획물의 양륙장
  • 출어 준비 장소(어구의 준비, 급유, 급수, 어선의 수리 등)
수산물 유통기지
  • 수산물 위판 및 판매, 출하 기지
  • 냉동ㆍ냉장 등 수산물 보관
  • 수산물 가공공장 등 상품 생산기지
어촌 등 지역사회 기반시설로서의 역할
  • 어촌주민의 생활 기반 및 정주여건 조성
  • 어촌지역 경제의 중심지
  • 도서, 벽지의 어촌과 외부 사회를 잇는 교통, 정보의 기지
도시지역 주민의 휴식공간
  • 바다낚시, 방파제 산책, 문화공연, 관광유람, 마리나 등 어촌ㆍ해양 관광의 중심지
  • 어촌의 문화ㆍ생활을 활용한 바다체험 학습장소

관리청

관리청 표로 구분,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마을공동어항 정보 제공
구분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마을공동어항 법적근거
지정권자 해양수산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 어촌어항법 제16조
개발주체 해양수산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 어촌어항법 제23조
관리청 광역시장 시장·군수 광역시장 시장·군수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 어촌어항법 제35조
지원조건 국비 100% 지방비 100% 지방비100% 지방비100% -
※ 자료 : 해양수산부, 2021년 말 기준

시·도별 지정어항·현황

시·도별 지정어항·현황 표로 구분,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마을공동어항 정보 제공
구분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마을공동어항
부산광역시 3 13 12
인천광역시 5 14 33
울산광역시 2 4 13
경기도 1 5 13 1
강원도 14 14 22 1
충청남도 10 28 33
전라북도 7 10 16
전라남도 34 93 91
경상북도 14 22 12
경상남도 20 67 337
제주도 5 19 46
합계 115 289 627 2
※ 2021년 말 기준 시도별 지정어항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