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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공익직불제 교육

  • 사업안내
  • 어촌해양본부
  • 수산공익직불제 교육
  • 사업소개

사업목적

  •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어업인의 역할과 준수사항을 교육하여 제도의 사업효과를 제고하고 부정수급 사전방지 도모

사업개요

사업개요 표로 구분, 내용 정보 제공
구분 내용
사업기간
  • 2021년 1월 ~ 계속
사업부서
  • 수산어촌교육실
법적근거
  • 「수산직불제법」(이하 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어업인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제2조

사업내용

교육대상 : 수산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자 약 4만여 명
  • 소규모어가, 조건불리지역, 어선원, 수산자원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금
  • ※ 매년 직불금 신청 결과 및 중복 수급 등에 따라 교육인원 변동 가능
교육방법
  • 온라인 및 현장교육

사업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