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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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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동강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한국어촌어항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가치 판단 및 행동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임직원"이란 법 제2조제1호라목의 규정에 따른 공단의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 및 그 임직원을 말한다.
  • 2“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어촌‧어항법 시행령」및「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정부수탁사업과 그 밖에 이사장이 정하는 업무규정에 의한 사업수행과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 나. 공단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다. 공단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라.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마. 그 밖에 이사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 3“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 가.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상급자와 직무상 지휘명령을 받는 하급자
    • 나. 인사・감사・상훈・평가・예산・조직 등의 업무 담당임직원과 이와 직접 관련된 해당 임직원
    •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을 받는 임직원
    • 라. 그 밖에 이사장이 정하는 임직원
  • 4“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대상)
강령은 공단에 속한 모든 상근 임직원(비정규직 포함)에게 적용한다.
제4조(준수의무와 책임)
  • 1모든 임직원은 이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 2이사장은 부패방지 및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과 강령의 준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직원에 대하여 청렴서약서 또는 행동강령준수서약서를 제60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장 임직원의 기본자세

제5조(청렴하고 깨끗한 윤리관 확립)
모든 임직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부정부패를 배척하겠다는 직업윤리와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자상을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성실의무)
임직원은 한국어촌어항공단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항상 친절하고 성실한 근무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제7조(품위유지)
임직원은 평소에 행하는 언행과 의사결정이 공단의 윤리적인 명성과 대외 신뢰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올바른 가치판단과 건전한 언행으로 개인의 품위와 공단의 명예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법규준수)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책임완수)
임직원은 공단의 경영이념을 공유하고 공단이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에 공감하여 업무 방침에 따라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10조(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이나 단체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이나 단체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목개정 2009.1.30]
제1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 1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 및 공직자(법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 2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 3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및 용역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 6.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도록 하는 행위
    • 7.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부서·개인이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 8. 그 밖에 이사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12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 1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급‧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2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급‧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공단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20조(부당한 정치개입 금지)
  • 1임직원은 법령에 위반하여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의 후원회에 가입하는 등 부당하게 정치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 2임직원은 법령에 의한 적법한 정치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공단의 정치적 활동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21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 1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 2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자신의 인적사항, 지시내용,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8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9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 3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 4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사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5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6임직원은 제2항에 따른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 7제1항에 따른 부당지시의 판단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2조(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1.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ㆍ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 2. 직무관련임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 3.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 4.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이나 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소속된 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23조(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 1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 등을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임직원은 소속 기관의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 등을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 2. 감독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ㆍ의전의 요구
  • 2감독기관에 소속된 임직원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임직원은 그 이행을 거부하여야 하며, 거부에도 불구하고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3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 1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자신의 인적사항, 요구내용 등을 기재한 별지 제10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사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 2제1항에 따라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이나 보고를 받은 이사장은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25조(이권개입 등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공단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 1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2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직무관련 정보는 직제규정 제8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의 소관 분야별 업무 수행시 알게 된 직무관련 미공개 정보에 한한다.
제29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 1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2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3제4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1.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임직원이나 파견 임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 4. 임직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 5. 임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임직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6.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 4임직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5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6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게 또는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 7임직원은 공단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 8임직원은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부터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골프 또는 마작, 화투, 카드 등 우연의 결과나 불확실한 승패에 의하여 금품등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목적으로 하는 사행성 오락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12호의 서식으로 이사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보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료 즉시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금전의 차용금지 등)
  • 1임직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 2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임직원은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2조(미래보장의 제한)
임직원은 재직 중에 직무관련자로부터 퇴직 후의 고용이나 취업의 알선, 거래계약의 체결 등과 같은 특별한 혜택을 보장하는 내용의 제의를 받아들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청렴계약제의 준수

제33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 1임직원은 공단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용역‧물품구매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2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34조(청렴계약제의 준수)
제33조의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공공사업 등의 입찰, 계약체결 및 이행 과정에 참여하는 업체가 금지된 금품등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확약과 함께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재를 받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6장 정보 및 재무관리의 투명성

제35조(정당하고 투명한 정보의 획득 및 관리)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한 방법으로 입수하여 정확하게 기록 보고하여야 하며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정보를 조작하거나 멸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투명한 회계관리)
임직원은 회계기록 기타 재무관리는 관련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7조(정보의 유출 금지)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중요한 정보를 공단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투명한 정보의 공개)
정보공개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경영의 투명성확보 및 대외관계의 신뢰성 구축을 위하여 언론 및 일반인의 경영정보 공시요구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성실하고 정직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39조(지적재산권 보호)
  • 1임직원은 공단의 특허‧영업비밀‧상표‧저작권 등을 포함한 지적재산권을 사용함에 있어 공단규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 2임직원은 공단의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도용하거나 남용하여 공단에 대하여 법적‧도덕적 영향을 끼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40조(외부강의등의 신고·복무 및 사례금 수수 제한)
  • 1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2임직원이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결재권자에게 미리 외부강의등 요청 자가 요청한 공문서를 첨부하여 승인을 받은 후, 외부강의등의 승인 문서 등을 포함하여 이사장에게 미리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단, 근무시간 중의 외부강의등은 출장, 휴가, 조퇴 등 취업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3임직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 4임직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5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 6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 7임직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6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이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8임직원은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9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신고하지 하지 아니하다. 단,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이더라도 요청한 자가 아닌 자에게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0외부강의등을 요청한 기관에서 교통편을 제공하거나 여비와 관련된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요청기관에서 여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출장사유인 경우는 여비를 전액 지급한다. 단,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출장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1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 1임직원은 이사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7호 서식으로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2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이사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임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3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임직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이사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43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 1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 2임직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직원에 대한 통지
    •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 통신망 등을 통한 공지
    • 4.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 3임직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이사장이 소속 임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금품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 임직원과 친족 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 2.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 3. 그 밖에 이사장이 정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제44조(근무시간 내 사적인 업무의 금지)
직원은 근무시간 내 업무와 무관한 취미‧종교‧자선 활동 등 사적인 일에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45조(정보통신 시스템의 부적절한 사용의 금지)
임직원은 사내의 정보통신 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음란 사이트 접속‧불건전한 채팅‧도박‧게임 등에 사용하는 행위
  • 2. 기타 업무이외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제46조(사조직 결성 등의 금지)
임직원은 사회통념을 벗어난 도박‧내기골프 등과 같은 사행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7조(임직원의 상호존중)
  • 1임직원은 동료 또는 상하 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키고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하급자는 상급자를 존중하고 상급자는 하급자를 인격적으로 대우함으로써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만든다.
  • 3임직원은 동료를 대함에 있어서 자신의 이해에 따라 달리 해서는 아니 되며 따뜻한 관심으로 기쁨과 아픔을 함께하는 돈독한 동료애를 가꾸어 나간다.
  • 4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의 장점과 업적을 인정하고 칭찬하며 단점과 잘못에 대해서는 충고하고 격려함으로써 밝고 화목한 직장을 만든다.
제48조 (사조직 결성 등의 금지)
임직원은 직장 내에서 혈연‧지연‧학연 등과 관련하여 파벌을 조성하거나 사조직 등을 결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성희롱 금지)
임직원은 직장 내에서 혈연‧지연‧학연 등과 관련하여 파벌을 조성하거나 사조직 등을 결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건전한 사생활)
임직원은 사치성 유흥업소 등의 출입을 삼가하고 허례허식을 배격하며 근검‧절약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제8장 위반시의 조치

제51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 1임직원은 알선·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에 대하여 이 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 2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동강령책임관의 전화를 전용전화로 하며 행동강령책임관 사무실을 상담실로 한다.
제52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 1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이사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 2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 3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3조(신고인의 신분보장)
  • 1이사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52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2전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이사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3제52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4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강령에 의한 상담‧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54조(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
  • 1이사장은 소속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2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55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 1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1. 임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 2. 임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 2임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 3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6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이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4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5이사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22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이사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 6이사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24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7이사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ㆍ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6조(음주운전 자진신고)
  • 1도로교통법 제44조의 위반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임직원은 행동강령책임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2이사장은 행동강령책임자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임직원의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받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취소 또는 벌금형 처분 받은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 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 또는 사실 확인한 행동강령책임자는 음주운전 사실관계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장 보 칙

제57조(교육)
  • 1이사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2제1항에 따른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며,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 시 교육을 하여야 한다.
  • 3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ㆍ이권개입ㆍ알선ㆍ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임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
    • 4.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임직원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8조(준수 여부 점검)
  • 1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2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3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9조(포상 및 징계)
  • 1이사장은 이 강령을 준수하고 윤리경영 정립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등 그에 상응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 2이사장은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3제2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53조를 위반하여 신고인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 4제40조 및 제41조를 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에 대해 그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그 밖의 행정처분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60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 1이사장은 이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감사나 윤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2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할 수 있다.
  • 3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강령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 2. 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3. 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윤리경영관련 규정과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4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5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행동강령실무담당자를 둘 수 있다.
제61조(행동강령의 운영)
  • 1이사장은 조직의 발전상황과 환경변화에 맞추어 강령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운영하여야 한다.
  • 2이사장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지침03호, 2019.06.04>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19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강령 시행 이전에 행한 사항은 이 강령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