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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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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PA 부패방지방침
  • 하나

    임직원은 누구에게나 뇌물을 제의, 약속, 제공할 수 없으며, 누구에게도 뇌물을 요청, 수락, 받을 수 없도록 하며 어떠한 경우의 뇌물 및 부패에도 무관용 원칙으로 한다.

  • 하나

    임직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볍률”, “임직원 행동강령”을 숙지하고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준수하여 부패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완화시키고, 이를 통해 청렴한 기관을 유지하도록 한다.

  • 하나

    부패 관련 신고 내용 및 내부 신고자의 신상정보는 법률상 허용 범위 내에서 비밀로 유지하며, 내부 신고자는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 하나

    어떠한 부패행위가 공단 및 임직원에 의해 고려되거나 수행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보고하며, 아울러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운영상의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준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공단규정에 따라 신속하고 엄격하게 처리한다.

  • 하나

    부패방지 준수 책임자는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설계, 실행 감독, 부패방지경영시스템 및 부패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 임직원에게 조언과 지침을 제공,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이 ISO 37001 요구사항과 적합성을 보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