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장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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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양식장 임대를 통한 어촌사회 신규 인력 진입 확대 및 양식업의 활성화 도모
사업개요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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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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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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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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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임대용 양식장, 사업대상자 모집·선정
| 사업대상 양식장 | 사업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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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대상)「양식발전법」제10조 및 제43조에 따라 양식업 면허 또허는 허가를 받은 양식업자 (선정방법) 임대용 양식장의 적정성 검토를 통한 양식장 임대운영위원회에서 후보지 선정 |
(모집대상) 양식업 창업을 희망하는자 (만 40세미만 청년 가산점 부여) (선정방법) 사업 신청시 제출한 운영계획서 등을 토대로 서면평가 및 대면 평가를 실시하여 양식장 임대운영위원회에서 후보자 선정 |
임대차 계약 체결
- 임대차 기간은 기본 1년 단위이나, 품종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최대 3회까지 연장 가능
임대용 양식장 및 신규인력 확보
- 임대 가능한 면허 및 허가 양식장을 발굴하고, 사업대상 신청자에 한해 적정성을 종합 평가하여 신규 인력 확보
- 수산업단체·어촌계, 양식업 창업을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사업홍보를 통한 신규 인력확보
사후관리 및 정착지원
- 임대 계약 체결한 양식장의 임대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안정적인 양식창업을 위한 정착교육 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