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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장 임대

  • 사업안내
  • 어장양식본부
  • 양식장 임대
  • 사업소개

사업목적

  • 양식장 임대를 통한 어촌사회 신규 인력 진입 확대 및 양식업의 활성화 도모

사업개요

사업개요 표로 구분, 내용 정보 제공
구분 내용
법적근거
  • 「양식산업발전법」 제32조(양식업권의 임대차 금지)
담당부서
  • 어장양식본부 양식산업실
사업기간
  • 2024년 ~ (연단위)

사업내용

임대용 양식장, 사업대상자 모집·선정
사업내용 표로 구분, 내용 정보 제공
사업대상 양식장 사업대상자
(모집대상)「양식발전법」제10조 및 제43조에 따라 양식업 면허 또허는 허가를 받은 양식업자
(선정방법) 임대용 양식장의 적정성 검토를 통한 양식장 임대운영위원회에서 후보지 선정
(모집대상) 양식업 창업을 희망하는자 (만 40세미만 청년 가산점 부여)
(선정방법) 사업 신청시 제출한 운영계획서 등을 토대로 서면평가 및 대면 평가를 실시하여 양식장 임대운영위원회에서 후보자 선정
임대차 계약 체결
  • 임대차 기간은 기본 1년 단위이나, 품종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최대 3회까지 연장 가능
하단에 내용 참고 바랍니다. 하단에 내용 참고 바랍니다.
임대용 양식장 및 신규인력 확보
  • 임대 가능한 면허 및 허가 양식장을 발굴하고, 사업대상 신청자에 한해 적정성을 종합 평가하여 신규 인력 확보
  • 수산업단체·어촌계, 양식업 창업을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사업홍보를 통한 신규 인력확보
사후관리 및 정착지원
  • 임대 계약 체결한 양식장의 임대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안정적인 양식창업을 위한 정착교육 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