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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행위 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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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구제절차(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인권침해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폭언·모욕적 언사, 혐오발언
  • 부당한 업무 지시
  • 평등권 침해
  • 신체의 자유침해
  • 사생활의 자유침해
  •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 침해
  • 표현의 자유 침해

인권침해가 발생화면 이렇게 대처합니다.

피해자

  • 증거자료 확보
  • 인권경영 담당부서장과 상담

행위자

  • 즉시 진심어린 사과
  • 피해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즉각적 이행
  • 성실한 조사 협조 및 합당한 징계 결정시 수용
  • 사건 은폐·왜곡 등 2차 가해 시도 중단

인권침해로 도움이 필요해요!

인권침해 신고 어떻게 하나요?

공단 홈페이지 > ESG >인권경영 >인권경영 자료실 내 신고서 작성 후 ESG혁신팀으로 접수(이메일, 방문 모두 가능)하면 됩니다.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 ① 신고·접수(ESG혁신팀)
  • ② 사건조사·담당부서 이첩
  • ③ 사건조사·결과작성(인권침해조사위원회)
  • ④ 심의(인권경영위원회)
  • ⑤ 결과 안내 및 시정·조치
  • 순서로 진행됩니다.

QR코드를 찍으면 익명 신고도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