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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신고시스템 도입 및 활용 안내
  • 등록일 : 2016.04.05
  • 조회수 : 19582

 

익명신고시스템 도입 및 활용 안내

 

 

 

한국어촌어항협회는 부정부패 사전 예방을 위한 익명신고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시스템은 외부 전문기관이 위탁 운영하며, 이 시스템에는 IP주소 등 신고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저장하지 않으며, 신고자의 신분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 신고방법

  - 협회 홈페이지(http://www.fipa.or.kr/) > 고객센터 > 익명신고센터

  - 외부 전문기관 스마트휘슬 홈페이지(http://www.smartwhistle.org


신고대상

  - 공금횡령행위

  - 부당한 이권개입

  - 알선청탁

  - 기타 부조리 행위 등

 

 * 부패행위와 관련이 없는 단순 민원 및 악의적인 고발(신고) 등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