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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 등록일 : 2016.09.26
  • 조회수 : 16110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I. 법 제11조제1항제1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연번,위원회명,위원총원(명),공무수행사인(명),설치근거규정(조항)으로 구성된 정보테이블

연번

위원회명

위원 총원

(명)

공무수행사인

(명)

설치근거

규정(조항)

1

임원추천위원회

7

7

어촌어항법 제57조, 한국어촌어항협회 정관 제17조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제2조

2

인사위원회

7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기타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20조

인사규정 제57조

 

 

 

 

 

 

 

 

 

 

 

 

 

Ⅱ. 법 제11조제1항제2호 : 해당사항 없음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Ⅲ. 법 제11조제1항제3호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연번,파견인원(명),파견근거규정(조항)으로 구성된 정보테이블

연번

파견인원(명)

파견근거규정(조항)

1

3

파견법 제20조

 

 

 

 

  

 

Ⅳ. 법 제11조제1항제4호 : 해당사항 없음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