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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한국어촌어항공단 출범
  • 등록일 : 2018.04.02
  • 조회수 : 7660

 

오는 10월 한국어촌어항공단 출범

 

- 3월 30일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의결 -

한국어촌어항협회(이사장 최명용)는 지난 3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 출범한다고 밝혔다.

 

한국어촌어항협회는 1987년 사단법인 ‘한국어항협회’로 설립 이후, 1994년 「어촌어항법」에 따라 특수법인으로 재탄생하여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어장의 효율적인 이용 및 보전, 귀어‧귀촌 활성화 등 정부업무를 집행하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협회”라는 명칭으로 인하여 이익단체로 오인되는 등 공공성 논란이 지속되어 왔었다.

 

이에, “공단”으로 기관명칭을 변경하고,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등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10월에는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새롭게 출범하게 되며, 기관의 업무도 지방어항관리 및 어촌개발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어촌어항협회 최명용 이사장은 “오는 10월까지 하위법령 개정, 공단정관 제정 및 각종 규정을 정비하고 공단의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담은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등을 통해 앞으로 공단이 수산업과 어촌사회에 직면한 문제 해결과 어촌·어항·어장에 대한 다양한 공공서비스 영역 확대로 국민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

 

첨부파일
  • [한국어촌어항협회-보도자료]-오는-10월-한국어촌어항공단-출범.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