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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항협회 청렴계약제 시행 안내
  • 등록일 : 2004.10.04
  • 조회수 : 7662
<한국어항협회 청렴계약제 시행 안내> 한국어항협회에서는「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구매행정」을 구현 하고자 협회에서 발주하는 공사․물품․용역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 합니다. ꏅ 적용대상 ○ 한국어항협회에서 발주하는 3,000만원 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 제조 구매계약(경쟁, 수의계약) ○ 한국어항협회 재산의 매매에 따른 계약업무 전반 ○ 한국어항협회 회계규정에 의거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라 할지라도 계약의 성질, 특성상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는 청렴계약제 대상임 ꏅ 시행일자 ○ 2004. 10. 4 수의 시담 및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하며 입찰공고에 명시 합니다. ꏅ 내 용 ○ 한국어항협회에서 발주하는 공사, 물품, 용역 입찰에 참가하는 때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공사․물품․용역에 적용되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은 한국어항협회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fipa.or.kr)의 공지사항 및 경영공시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ꏅ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요령 ○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케 되어 있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업체 제출용)의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 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대표자가 서명하여 한국어항협회에 별 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인 경우에는 계약 대상자로 결정되었을 때 한국어항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한국어항협회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 fipa.or.kr)에서 다운받거나 기획관리부에 비치된 서식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붙 임 : 1.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1부 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협회 임직원용 및 업체제출용) 각 1부 3. 청렴계약 특수조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