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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및 업무개선 제안제도 시행
  • 등록일 : 2004.12.01
  • 조회수 : 7415
- 제안제도운영지침 주요내용 - 1. 근 거 ○ 협회발전계획('02.9) 및 임직원 사기앙양대책 추진계획('02. 10) 수용 ○ 경영혁신추진지침(해수부) 및 04년도 협회경영혁신계획('04.4) 수용 2. 제정이유 ○ 임직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 계발하여 이를 협회 운영에 반영함 으로써 업무의 능률화, 경비절감 및 수익증대를 기하고, 직원의 참여의식과 과학적 문제해결능력의 증진 및 사기양양 3. 적용대상 : 협회 임직원 4. 주요골자 ○ 목적 및 범위, 제안종류 및 기간, 제안 제외사항, 제안자 자격 등 총칙을 정함 (안 제1조 내지 제9조) ※ 자유제안 : 과제선정을 자유로 행하고 수시 모집 ※ 지정제안 : 과제를 지정하고 기간을 연간 또는 일부 지정하여 모집 ○ 제안의 제출 및 접수 절차 등을 정함(안 제10조 내지 제14조) ○ 제안의 심사기준, 방법, 제안채택 기준을 정함(안 제15조 내지 제17조) ※ 제안의 심사, 채택, 등급, 부상금 및 상여금 등 시상 범위 등을 별도 심의하여 결정토록 함 ○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인사상특전, 협회의 권리승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8조 내지 제24조) ※ 창안실시 및 효과시 인사상특전 : 호봉특별승급, 특별승진, 근무성적평정가점 ○ 창안 실시, 성과 평가기간, 성과평가방법, 창안관리기록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 을 정함(안 제25조 내지 제36조) 5. 기타사항 ○ 2004년도는 금번 '어촌어항발전을 위한 워크샵' 개최시 시범적으로 전임직원 일괄 수합하여 12월 중순경 제안 심사, 심사결과에 따라 포상 및 창안채택 등 검토 6. 붙임 : 제안제도운영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