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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시행규칙 개정 알림
  • 등록일 : 2011.03.31
  • 조회수 : 6614
1.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1448(2011.03.30.)의 관련입니다. 2. 어선의 개조 등의 허가 면제대상 확대, 어선소유자의 주소변경에 따른 변경등록절차 간소화, 선령 5년 미만 어선의 중간검사주기 조정 및 우수정비사업장의 지정기준 등 국민불편 규제를 완화하는 어선법 시행규칙이 개정(농림수산식품부령 제181호, 2011.3.30. 공포,시행)되었음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