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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 등록일 : 2012.03.06
  • 조회수 : 6586
어선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해양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어선에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설치 및 작동을 의무화하고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하거나 어선위치발신장치의 고장 또는 분실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어선법이 개정(법률 제10847호, 2011. 7. 14. 공포, 2012. 7. 1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마련한 어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3649호, 2012. 3. 2. 공포, 2012. 7. 15. 시행)이 붙임과 같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어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