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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 관련 알림
  • 등록일 : 2013.02.27
  • 조회수 : 8744
ㅇ 정부에서는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며, 낚시 관련 산업 및 농어촌의 발전을 위해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을 제정하여 ‘12.9.10일부터 시행하면서, 동 법 제8조에 따른 유해 낚시도구는 법 시행 전에 이미 제조된 재고량 등을 고려하여 ‘13.3.10일까지 6개월간 판매가 가능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동 법 시행령 부칙 제3조). ㅇ 그러나 낚시업계에서는 지난 6개월 동안의 유해 낚시도구 판매가능기간 중 9~10월을 제외한 기간은 동절기로 사실상 낚시 비수기에 해당되어 유해 낚시도구의 재고량 판매가 부진함에 따라 금년 3월 10일 유해 낚시도구 판매 금지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ㅇ 이와 관련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낚시업계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 동 판매금지 규정에 대하여 향후 6개월 동안은 단속·적발보다는 계도·홍보 위주로 시행하고자 하오니 해양경찰청 및 각 지자체에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의 시행·정착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아울러, 각 지자체에서는 금년 9월 10일 이후에는 유해 낚시도구의 판매·사용 등이 전면적으로 금지된다는 점을 관할 구역 내 낚시도구 유통업체 및 낚시인 등에게 적극 홍보하시고, 낚시업계에서는 9월 10일 이후 동 법률이 적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