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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ㆍ어항법 시행령 및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ㆍ공포 알림
  • 등록일 : 2014.09.26
  • 조회수 : 11057
「어촌ㆍ어항법」개정(법률 제12543호, 2014.3.24)에 따라, 어항시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기준 적용대상이 되는 어항시설을 정하고, 어항시설 보수공사업무 및 어촌ㆍ어항 관광의 활성화 및 지원업무를 한국어촌어항협회에 위탁업무로 정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어촌ㆍ어항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636호 2014.9.24. 공포 2014.9.25. 시행)과 어항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의 대상 및 실시 시기 등을 정하고 해상교통ㆍ관광ㆍ유통의 중심지로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국가어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제100호, 2014.9.25. 공포ㆍ시행)이 개정ㆍ공포되어 이를 알려드립니다. 붙임 :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