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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 안내('23.11.22.~11.28.)
  • 등록일 : 2023.11.21
  • 조회수 : 693

한국어촌어항공단 임직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 보장과 관련 제도 운영 강화를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ㅇ 운영기간 : 2023.11.22. ~ 11.28.

ㅇ 적용대상 : 한국어촌어항공단 임직원

ㅇ 위반행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행위기준 

ㅇ 신고방법 : 감사실 방문신고 ·우편, 공단 익명신고시스템(공단 홈페이지-참여민원-신고센터) 접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