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카드뉴스

  • 알림·소식
  • 홍보자료
  • 카드뉴스
어촌・어항법 시행
  • 등록일 : 2005.12.30
  • 조회수 : 23504


-어촌 어항 연계한 체계적 개발 기틀 마련 지난 5월 31일 제정․ 공포된 어촌․어항법이 지난 12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다양한 해양생태와 문화, 풍부한 수산자원을 갖춰 발전 잠재력이 큰 어촌과 어항이 종합적 이고 체계적으로 개발될 수 있게 되었다. 해양수산부는 이와 관련 동법 시행령이 지난 12월 1일 공포됨에 따라 어촌 주민의 삶 의 질 향상과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 법에 따른 정책의 추진체계를 보면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촌․어항 기초조사 등을 사전에 실시, 발전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 단체장은 어촌종합개발계획 및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 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2006년부터 어촌과 어항을 연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중 장기 어촌․어항 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 계획이 수립되면 선택과 집중에 의한 다기능 어항개발 등 어촌관광 진흥을 위한 3 개 모델사업은 물론 어촌종합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그동안 고령화, 탈어촌 현상으로 수산업의 여건이 줄곧 악화 돼 왔다󰡓며, 󰡒이번에 법이 제정됨에 따라 낙후된 어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양 한 사업을 펼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