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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항 지정 기준 변경
  • 등록일 : 2005.12.30
  • 조회수 : 23903


- 해역별 특성에 맞게 어선 척수 및 총톤수 조정 그동안 전국 어항에 동일하게 적용되던 어항 지정 기준이 각 해역 특성에 맞게 조정 된다. 한국어촌어항협회는 지난 5월부터 어항수요 및 지정 기준 산정 용역을 실시하여 새 로운 지정 기준안을 마련, 해양수산부에 보고했다. 해양수산부는 이 조정안을 12월 1일 부로 발효되는 어촌․어항법 시행규칙에 포함시 켜,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르면 국가어항은 현지어선 척수 70척 이상이며 총톤수는 동해안 450톤 이상, 서해안 280톤 이상, 남해안 360톤 이상, 외래어선 이용 100척 이상, 위판고 년간 200 톤 이상, 여객선 및 유․도선 운항 일일 4회 왕복 이상 등의 항목 중 3개가 충족되어야 한다. 도서인 경우에는 위 기준 항목 중 50%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지방어항은 다음 3가지 기준중 2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현지어선 척수는 30척 이상 되어야 하며 총톤수는 동해안 90톤 이상, 서해안 70톤 이상, 남해안 80톤 이상 되어 야 하고 여객선 및 유․도선은 일일 2회 왕복 운행하여야 한다. 도서인 경우는 위 기 준 항목 중 50%이상 충족. 어촌정주어항은 현지 어선 척수 20척 이상인 항․포구로 정했다. 단 개발 잠재력이 높 아 시․도지사와 협의한 경우 10척 이상도 가능하다. 한국어촌어항협회는 이러한 어항수요 및 지정 기준을 산정하기 위하여 각 항별 장단 기 어선 척수를 추정하고, 어항시설물 수요를 분석하여 어선의 안전 수용률을 산정 한 후 시도별 전국적 어항 개발 수요를 예측하여 지정기준 개정안을 작성하게 되었 다. 이러한 기준은 국가어항과 지방어항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무분별한 어항 개발을 방지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