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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 어항법 입법 예고
  • 등록일 : 2004.05.19
  • 조회수 : 16658


▲해양수산부는 지난 8일 어촌과 어항을 연계시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 기 위한 ‘어촌·어항법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법제정의 방향은 어촌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어촌 주민 의 삶의 질을 높여 살기 좋은 어촌을 조성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어촌·어항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가 전국 의 어촌을 대상으로 지역특성, 개발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10년 주기로 ‘어촌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어촌발전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도록 했다. △‘어촌발전기본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 을 개최하여 관할어촌에 대한 ‘어촌발전지역계획’을 확정하면 국가는 이 지역 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 ‘어촌종합개발사업’과 ‘어항개발사업’등 어촌대상 사업은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상호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개발된다. 특히 어촌주민의 새로운 어업외 소득원 사업으로서 자연경관이나 고유의 문화 등 을 활용한 어촌특성화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 한국어항협회를 어촌어항법에 맞추어 한국어촌어항협회로 개칭해 어촌어항 개 발에 관한 전문성을 유지하도록 하며 업무 영역도 확대하기로 했다. △어항에 대한 민간자본유치 활성화 △다기능 종합어항 건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어촌어항법’이 제정되면 어촌과 어항을 연계한 다양한 사업을 실시, 지역적특성에 맞는 어촌개발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올해안에 어촌어항법과 하위령 제정을 마무리하여 내년부터 시행 할 계획이다. [첨부 1] 어촌 어항법 입법예고(안) 내용 1.법 제정방향 어항어촌의 체계적인 개발을 통한 어촌경제 활성화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 고 생활환경의 변화등을 통해 어촌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 살기 좋은 어촌을 조성 ꏚ 종합적인 『어촌발전기본계획』하에 체계적인 어촌개발근거 마련 o 전국 어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소득기반시설, 정주환경, 관광 휴양자 원, 어항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촌발전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 o 각 단위 개발사업은 어촌발전계획하에 상호 연계 개발토록 규정 ꏚ 지방분권화에 따른 지자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자율성을 제고 o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참여하에 수립한 어촌지역계획을 국가가 반영 ꏚ 어촌종합개발사업 확대와 어촌특성을 활용한 어업외소득사업 시행 o 현재 시행중에 있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어촌의 자연경 관, 특산품등 어촌 특성을 활용한 사업을 개발추진 o 어항 등 어촌 소득증대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유도 및 촉진 ꏚ 어항기능 다양화에 부응한 다기능종합어항 육성 o 쾌적한 어항건설을 위한 어항환경 개선사업, 다기능어항 건설을 통한 관광기 반 조성, 어항구역내 양식시설 보호등 어항이 어촌발전의 중심이 되도록 추진 어촌 어항법 추진체계 목 표 ◇ 수산업 경쟁력 강화 ◇ 어촌주민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 ◇ 국가의 균형발전 기본이념 ◇ 쾌적하고 살기 좋은 어촌 건설 정책과제 ◇ 어업소득증대를 위한 수산업기반시설의 확충 ◇ 어촌생활기반시설, 편익․복지시설 정비・개선 ◇ 어촌의 특성을 활용한 어업외 소득원 개발 정책수단 ◇ 어촌발전기본계획과 어촌지역계획을 통한 어촌종합개발사업, 어항개발사업 등 연계 시행 ◇ 예산 지원 : 국고보조 및 융자 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 어촌지역개발 총괄 및 지원 ◇ 지자체 : 지역계획의 수립 및 주민참여 Ⅱ.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가. 총 칙 ꏅ 법 목적(안 제1조) o 어촌어항법은 어촌과 어항의 체계적 개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업 의 국제경쟁력 강화, 어촌지역 주민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규정 ꏅ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기술(안 제2조) o “어촌”의 정의 - "어촌“을 『호소(湖沼)나 연안(沿岸)에 위치하는 마을 또는 어항의 배후 에 위치하는 마을로서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마을』로 규정하여 사업지역을 명확화 o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어촌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규 정하고 어촌 특성화사업을 포함. o “어촌특성화사업”은 어촌의 자연경관, 특산물 및 당해 지역 특유의 풍속 등을 활용하여 어촌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규정 o 기타 어항의 정의, 어항구역, 어항시설, 다기능종합어항 등에 대해 규정 나. 『어촌발전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어촌발전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체계적인 어촌개발을 위하여 10년 단위 중장 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ꏅ 어촌기초조사의 시행(신설 안 제3조) o 어촌의 토지마을과 어항입지, 지역특성 및 연안해역 등의 이용, 개발에 관 한 사항 등 기초조사를 실시 ꏅ 어촌발전기본계획 수립 주요내용(신설 안 제4조~제6조) o 어촌기초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매 10년단위 계획을 수립 - 계획수립시 어촌개발사업과 어항개발사업등을 연계․수립 - 어촌발전기본계획을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에 반영 o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타당성 여부 검토 o 어촌발전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고시하도록 함 o 계획의 주요내용 - 어촌 발전에 대한 중장기 정책방향 - 어촌의 년도별 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수산업 생산,유통기반 조성 및 확충 사항 - 어촌지역주민의 정주환경 개선 촉진에 관한 사항 - 어촌관광 등 어촌특성화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항 - 어항의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 타 법률에 의한 어촌지역 개발사업 등에 관한 사항 - 기타 어촌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지방자치단체의 “어촌발전지역계획” 수립 국가의 어촌발전계획하에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어촌에 대한 개발계획을 세우도 록 함으로써 국가계획의 실효성확보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여 사업추진의 원활을 도모 ꏚ 어촌발전 지역계획 수립(안 제7조) o 시장,군수,구청장이 어촌발전지역계획을 수립 o 광역시장,도지사는 2이상의 시,군,구를 포함하여 계획 수립 - 계획 수립시 공청회 등 지역주민 및 관계전문가 의견 수렴 ꏚ 어촌지역계획의 내용 o 관할 어촌의 연도별 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o 관할 어촌의 수산업 생산,유통기반 조성 및 확충에 관한 사항 o 관할 어촌주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정주환경 개선,촉진에 관한 사항 o 어업외 소득증대를 위한 어촌관광 등 어촌특성화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항 o 지방어항 개발에 관한 사항 o 다른 법률에 의한 어촌지역 개발에 관한 사항 ꏚ 국가시행 어촌개발사업에 우선적인 반영조치 -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어촌발전지역계획을 승인 - 당해 사업지역에 대하여는 어촌종합개발계획등에 우선 반영 라. 어촌종합개발계획 수립 및 시행 현재 시행중인 어촌종합개발사업을 법에 체계화하여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추진력 을 확보하고 이를 통하여 수산업기반시설과 주민생활기반 및 편익,복지시설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확충 ꏚ 어촌종합개발계획 수립(안 제9조) o 어촌기초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국가 및 지역개발계획과 기타 어촌개발을 위한 다른 사업 등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수립 o 사업계획의 내용 - 계획의 기본구상 및 개발방향 - 사업지역의 일반현황 및 부문별 개발계획 및 사업별 투자계획 - 개발 및 투자효과 전망,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등 ꏚ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안 제10조) o 당해 사업지역의 토지 및 연안해면에 대한 예정지 조사를 실시하고 타당성 이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 기본조사 실시 o 기본조사실시후 권역별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계획을 수립 ꏚ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집행주체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o 사업집행주체는 권역의 투자규모를 감안, 어촌종합개발사업세부시행계획을 확정한 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및 고시 ꏚ 기타 어촌종합개발시설물의 매각, 양도, 임대, 폐지, 목적외 사용, 관리·처 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신설 안 제12조 ~ 제14조) 마. 어업외소득을 위한 어촌특성화사업 계획수립,시행 어업외 소득원 개발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어촌의 입지여건, 자연 경관, 특산물, 당해 지역 특유의 풍속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각종 사업을 추 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ꏚ 어촌특성화사업계획의 수립 (안 제17조) o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역적 특성을 고려, 어촌특성화사업계획을 어촌종합개발 사업에 포함하여 수립 o 어촌특성화사업계획의 내용 - 어촌특성화 사업의 기본정책 방향 - 지역별 특성화사업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 - 사업별 투자 및 효과 전망 - 기타 사업홍보등 특성화 사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ꏚ 어촌특성화 사업의 집행주체 : 시장·군수 (안 제17조제4항) o 시장,군수가 어촌특성화사업세부시행계획을 수립,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 o 시장,군수이외의 자가 어촌특성화사업을 개발,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 업계획을 시장·군수가 승인 o 어촌특성화사업의 지정, 해제, 승인시 이를 고시토록 함 ꏚ 기타 어촌특성화사업 시행자는 토지 및 시설을 분양,임대, 어촌특성화사업 의 양도·양수, 사업자 지정취소 등(신설 안 제18~20조) < 참고> ꏚ “어촌종합개발사업”의 내용(안 제2조제2호) o 어촌의 소득증대 및 수산업생산성 제고를 위한 항,포구등 연안시설 정비, 연안해면 저질개량, 수산자원 조성, 수산물 유통,가공시설 등 생산기반시설의 개 선,확충사업 o 어촌주민의 생활수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생활환경 개선 및 관련 부대사업 o 어촌의 자연경관, 특산물 및 당해 지역 특유의 풍속등을 활용하여 어촌주민 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시행하는 어촌특성화사업 라. 기타 어촌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ꏚ 「어촌특성화사업」은 농어촌정비법의 관광사업 등과 차별화하여「지역특산 품 판매사업」이나「아름다운 어촌 100선 지정」, 등 기타 어촌지역 특성을 고려 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규정 -「어촌특성화사업」을 어촌지역의 입지여건, 자연경관, 특산물, 당해지역 특유의 풍속등을 활용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여 동 규정을 보다 폭 넓게 활용, 향후 사업의 범위 확대가 가능하도록 함 어촌지역에 대한 다양한 개발수요등을 감안하고 개발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세 부적인 단위사업은 어촌종합개발계획수립시 법안 취지에 맞는 사업을 새로이 발 굴하고 반영하여 시행 바. 어항기능수요 변화에 대응, 어항개발사업 확대 어촌 관광수요 증대, 어항구역내의 유휴수면 활용 등 최근의 어항 기능수요 변화 에 대응하여 어항개발사업에 어항환경개선, 다기능종합어항건설등을 반영하고 관 광어항구역등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 ꏚ 어항개발계획 수립사항(안 제25조) o 어항시설에 관한 종합적이고 기본적인 기본계획 o 어항시설의 변경,보수,보강,이전,확장 등 정비계획 o 어항환경정비 및 관광활성화를 위한 환경개선계획(신설) ꏚ 어항개발계획과 어촌개발사업의 연계(신설 안 제27조 제5항) o 어항개발계획을 배후어촌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한 경우 어촌개 발사업계획 수립시에 우선적으로 어항개발계획상의 배후어촌개발 사항을 반영토 록 함 ꏚ 어항개발사업의 종류(안 제2조) o 어항기본사업 - 어항시설의 신축 및 이에 부수되는 준설, 매립 등사업 o 어항정비사업 - 어항시설의 변경,보수,보강,이전,확장 및 이에 부수되는 준설,매립 등 사 업 o 어항환경개선사업(신설) - 어항오염 및 공해방지에 관한 어항환경정비 와 어항관광 활성화를 위한 어 항 관광여건 조성 사업 등 ꏚ 관광어항구역의 설정(신설 안 제24조) o 어항구역 내에서 어선과 해양관광 레저용 선박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운 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광어항구역을 설정 ꏚ "다기능종합어항“ 건설(신설 안 제2조, 제26조) o 다기능종합어항 정의(제2조 제7호) 9. “다기능 종합어항”이라 함은 제5호각호의 기본시설 및 기능시설과 어항 친수시설을 종합적으로 포함하여 개발하므로써 수산, 교통물류, 방재목적외에 어 촌관광레저 및 해역관리 등 어항의 종합기능성을 갖춘 어항을 말한다. → 어항의 종합기능성 제고 → 지역관광레저 새로운 용도 수용시설 및 해역관리정보기능 등 → 어항인근 배후지역과의 연계도로 등 어항의 공간적 통합 → 환경처리시설, 소공원설치 등 어항이미지개선 및 어항시설 자체가 하나 의 명물화 o 어항개발계획에 다기능 종합어항 건설계획 반영(제26조 제3항) - ③관리청은 개발코자하는 어항에 있어서 당해 어항을 통한 지역적 개발 및 어촌관광 활성화 등 산업적 활용효과가 크다고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어항개 발 계획 수립시 동 어항이 다기능종합어항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이를 개발계획 에 반영하여야 한다. ⇒ 다기능어항건설을 하고자 하는 대상항에 대해서는 어촌발전 기본계획수립 시나 어항개발계획 수립시 항을 선정하고 배치계획을 계획 ꏚ 어항내 수산자원육성장 설치 등 어항기능수요 증가를 반영 o 어항내 청정해수 공급과 환경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해수인,배수시설, 화장실 등을 어항시설에 추가 (제2조제5호나) o 어항내에서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생산ㆍ관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종묘생산 및 중간육성장 시설 등과 수역부분도 어항시설에 포함(제2조제5호나) o 문화,복지시설, 관광,휴게시설을 어항친수시설로 통합, 개칭 사. 어항시설관리운영권 제도 도입, 민간투자 확대 어촌,어항의 개발촉진을 위하여 민간투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어항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부여하는 사용수익권을 재산으로 인정, 물권으로 활용하여 투자비 회 수를 용이하게 하므로서 어항에 대한 민간자본유치를 활성화 ꏚ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의 의미 (신설 안 제34조) o 비관리청이 어항시설을 무상 사용,수익기간동안 당해 시설을 유지,관리하 고, 시설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 o 어항시설관리운영권 설정 및 변경은 등록하여야 함 ꏚ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의 성질 o 물권, 민법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신설 제35조) o 어항시설관리운영권 처분시 저당권자 동의 필요(신설 안 제36조) ꏚ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의 발생 및 소멸(신설 안 제37조) o 어항시설관리운영권등록원부에 등록함으로써 효력 발생 o 관리운영권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어항시설관리등록령(대통령령) 향후 별도제정 ※ 어항시설관리운영권과 유사제도 : 항만시설관리권(항만법 제18조) 아. 국가 위임사무의 지방이양 조치 등 현재 어항법상 위임조항에 의거 자치단체등에 위임되어 있거나 지방이양추진위원 회에서 지방이양대상사무로 확정된 각종 사무에 대하여 이양조치 ꏚ 지방어항시설재산 등기업무를 시장,군수에게 이양(안 제38조) ꏚ 어항시설 사용 및 점용허가를 시장,군수에게 이양함에 따른 “어항관리 자” 관련조항을 신설 (안 제39조) o 어항관리자는 어항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보전 및 운영하고 어항발전에 필 요한 조사연구 및 통계자료를 관리 o 어항관리자가 어항시설 사용허가 및 취소, 사용료,변상금 징수, 원상회복 지시 등 조치 o 어항별 어항관리자 - 국가어항 : 광역시장, 시장,군수 - 지방어항 : 광역시장, 시장,군수 - 어촌정주어항 : 시장,군수,구청장 ꏚ 어항관리자는 어항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운영(안 제40조) o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시 어항관리자에게 어항관리규정에 대한 권고, 시정 조치 o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어항관리규정예에 따라 어항관리규정을 제정하고 고 시 및 해양수산부장관에 통보 ꏚ 어항관리자가 어항관리협의회를 운영(신설 안 제41조) o 어항관리협의회는 어항관리자의 자문에 응하고, 어항의 유지관리 및 이용 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 자. 한국어항협회를 “한국어촌어항협회”로 개칭(안 제70 조) ꏚ 한국어항협회를 어촌․어항법에 맞추어 “한국어촌어항협회”로 개칭하여 어 촌,어항개발에 관한 전문성을 유지하도록 함 ꏚ 한국 어촌어항협회가 국가 위탁사업으로 “어항 안전점검”도 실시할 수 있 도록 업무영역을 확대함 차. 보칙규정 보완 및 신설 어항법에 어촌개발관련 규정을 포함하여 제정함에 따라 어촌 및 어항개발 관련 공통조항을 수용할 수 있는 보칙조항 보완 ꏚ 어항개발 및 어촌개발사업시행에 따른 주민등의 의견청취, 관계부처간 협 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 준공확인조항, 한국어촌어항협회 관련규정등 보완 ꏚ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자에 대하여 국가 및 지자체장의 지도,감독 조치(안 제55조) ꏚ 사업비의 지원(안 제56조) o 어촌개발 및 어항개발사업의 예산계상의무를 명시 o 사업비는 보조나 융자가 가능하도록 함 ꏚ 기타 국공유지 양여조항, 조사,측량,설계 및 감리위탁조항, 보고 및 검사조 항등 신설 타. 기 타 ꏚ 벌칙을 완화하는 대신 상습범 및 누범에 대해 징역형 및 벌금형을 병과(신설 안 제75조) ꏚ 정당한 명령위반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한 자에 과징금 부과(신설안 제7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