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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항•항만 설계기준 개정
  • 등록일 : 2006.01.25
  • 조회수 : 24117


해양수산부는 최신 기술발전 등 변화요인을 반영하고, 빈번한 자연재해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구랍 28일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을 개정, 공고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어항, 항만 ,항로표지 등 각 분야별 최신자료의 조사·분석·보완 △적용범위에 연안정비시설물의 추가 △어촌어항법 및 항만법 개정내용 반영 △자 연재해 예방을 위한 설계외력 조건의 강화 등이다. 특히 지금까지 항만시설장비를 제작할 때 설계풍속 기준을 작업상태에서는 16m/s, 휴지상태에서는 50m/s 이상으로 해 전국을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했으 나, 개정 기준에서는 전국을 동·서·남해안 3개 권역과 목포, 울릉도 2개 특별지역으 로 구분해 작업상태에서는 20m/s이상, 휴지상태는 55~75m/s이상으로 대폭 상향 조정 했다. 이밖에 ‘굴패각 재활용 공법’, ‘경사방파제의 총 파력 추정 및 안정화 기술’, ‘안벽 내진성능 개선방안’ 등을 이번 설계기준에 반영해 어항・항만 기술발전과 자연재해 대처능력을 크게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