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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규제개선 현장 간담회 개최!
  • 등록일 : 2019.06.28
  • 조회수 : 5577

 

한국어촌어항공단(이사장 최명용, 이하 공단)은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과 6월 27일(목) 공단 대회의실에서 2019년 규제개선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유어장 지정 면적 확대'와 '어장정화·정비업 간 등록선박 임대차 허용 요청'에 관한 내용을 건의했다.

 

 

(사)전국어촌체험마을연합회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환경의 변화, 자원 고갈 등으로 지정된 유어장 면적으로 인해 체험장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며, 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유어장 지정 시 운영주체가 허가면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어장정화·정비업간 등록선박 임대차 허용에 관련해서 어장관리법 제16조 제2항의 '등록된 선박'의 해석에 관한 논란이 지속되는 현황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