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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적 공무원상 언론등 각계 재조명
  • 등록일 : 2007.02.13
  • 조회수 : 23029


고법, 배평암 회장에 공무상재해 판정 방송 3사 뉴스 보도, 일간지・전문지 특필 지난 ´99년, 한·일·러 어업협상 때 과로로 쓰러졌던 배평암 한국어촌어항협회장(전 해양수산부 차관보)이 뒤늦게 공무상재해로 인정받으면서, 당시 우리나라를 둘러싼 3국간의 팽팽했던 어업협상에 몸을 아끼지 않았던 공무원의 모습이 언론과 공직세계에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1월 3일 서울고등법원은 어업협상 당시 과중한 업무 때문에 간경화로 큰 수술을 받고 공직을 그만두어야 했던 배평암 회장에게 “원고의 직무수행상 과로와 스트레스 및 음주가 간경변을 급속히 진전시킨 것으로 보이므로 공무와 질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그동안 대법원이 의학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과로와 스트레스가 간질환 악화와 상관관계가 없다고 인정한 것을 볼 때 이례적인 판결이란 것. 또, 지병으로 불이익에 처한 전・현직 공무원들이 희망을 갖고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에서 주요 언론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국정브리핑은 지난 1월 7일자 사회면에서 “헌신적 공무원상, 법원도 움직였다”란 제목을 통해 배회장의 일화를 상세히 기술하면서 “판례를 뒤집은 헌신적인 공직자상”이라 평했다. KBS, MBC, SBS 등 방송 3사와 YTN, MBN 등에서도 뉴스를 통해 “직무수행을 위해 과로와 폭음을 한 것이 간질환을 악화시킨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공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관련이 있다.”고 한 고등법원 판시를 언급하며, 당시 3국의 어업협상 속에서 배 전 차관보가 보여준 헌신적인 노력을 덧붙였다. 경향신문, 매일경제 등 주요 신문사와 지역 일간지 부산일보는 지면을 상당부분 할애해 관련 내용을 상세히 기술하고, “이는 전・현직 공직 사회에 고무적인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 한국수산경제 등 수산전문지에서도 배 회장의 일화를 심도 있게 다루며, 이 일로 인해 “국가를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해양수산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이번 일을 반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식은 당시 어업협상의 카운터파트너였던 일본 수산계에도 알려져, 협상에 참여한 일본 측 인사들이 당시를 상기하며 다행스러움을 전하기도 했다. 해양수산 각계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해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또한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업무에 모범을 보였던 배 전 차관보가 뒤늦게나마 공상(公傷)으로 인정받아 다행”이라고 환영했다. 기사전문보기 SBS 뉴스(2007. 1. 5) 조선일보(2007. 1. 4) 한국수산경제신문(2007. 1.14)> 국정브리핑(2007.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