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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
  • 등록일 : 2007.08.06
  • 조회수 : 22528


우리 협회는 지난 2005년 12월 8일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항만 및 해안분야, 해양분야) 등록하여 연구 및 설계업무 수행능력을 제고한데 이어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고 기술력을 강화하여 2007년 7월 30일에는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함에 따라 어항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업무를 고도화하고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