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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촌어항협회 항만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
  • 등록일 : 2007.08.29
  • 조회수 : 22381


기술력 강화로 업무역량 제고 한국어촌어항협회가 항만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함에 따라 어항시설물 안전점검업무를 고도화하고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우리 협회는 지난 2005년 12월 8일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항만 및 해안분야, 해양분야)로 등록하였다. 이후 연구 및 설계업무 수행능력을 제고하고 인력과 장비 보강, 기술력 강화 등을 꾀한 결과, 2007년 7월 30일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 2005년 해양수산부로부터 “어항시설물 안전점검용역”을 수주 받아 105개항의 어항시설물 안전점검을 수행한 한국어촌어항협회는 2006년부터 어촌·어항법 제5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어항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위탁받았다. 이에 따라 협회는 자연재해 대책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시설물의 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건설당시의 기록 상태로부터 변화를 확인하여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외관형태를 관찰함으로써 시설물 유지관리와 보수․보강계획을 수립하여 정밀안전진단 등 유지관리를 함에 있어서 비용 및 시기를 최적화 할 수 있도록 하여왔다. 한국어촌어항협회는 이러한 성과와 아울러 국가어항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어항관리종합정보 시스템(http://fishingport.or.kr)을 구축함으로써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고 재해예방을 도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