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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평가제 도입 추진
  • 등록일 : 2004.10.02
  • 조회수 : 17359


어항 및 항만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을 전담 평가하는 해양환경영향평가제가 오 는 2006년부터 시행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환경관리법 제정안(현행 해양오염방지법 개 정안을 개명)을 마련하고 환경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중이라고 최근 밝혔다. 제정안은 다음달초 입법예고된 후 11월중 국회의결을 거쳐 내년초 공포되고 1년후 인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제정안에는 현행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편입된 어항, 항만관련 개발사업 에 대해 해양환경부문의 오염가능성을 정밀 분석해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해양 환경영향평가제 도입방안이 신설된다. 환경부 산하 환경정책연구원을 대신해 영향평가를 전담할 기관으로는 한국해양수산 개발원, 한국해양연구원, 국립수산과학원 등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센터 신설방안 과 이들 기관 중 한 곳을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