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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관리법시행규칙개정령 공포
  • 등록일 : 2005.01.03
  • 조회수 : 20671


서울 소재 어장정비업체도 등록 가능 해양수산부는 서울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 분사무소 한 곳을 정해 그 소 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어장정화․정비업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 는 내용의 ꡐ어장관리법시행규칙ꡑ을 개정, 지난 12월 24일자로 공포․시행한다고 밝 혔다. 종전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어장정화․정 비업 등록을 하도록 규정해 서울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 우수전문업체 조차도 등록을 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서울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도 본 사업을 주로 하고자 하는 분사무소 한 곳을 정해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어장정화 전문 업체의 경우 어장정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어장정화사업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난립하고 있는 어장정 화정비업체가 정비되는 등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