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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어항 경쟁력 강화 기반 마련
  • 등록일 : 2014.04.18
  • 조회수 : 4024


- 관련 기술개발시책 강구관계자 교육훈련 실시 어촌과 어항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어항의 개발 및 관리와 관련한 기술개발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어촌어항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 변화하는 해양환경에 맞춰 어촌어항의 경쟁력 강화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어촌어항법 일부개정안을 국회로 제출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어촌어항 개발 및 관리와 관련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두고 있다. 개정안은 해양환경변화에 대응해 어항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어항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키 위해 해수부 장관이 어항시설 중 기본시설 등에 대한 기술 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어항시설을 설계하는 자나 어항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어항시설에 대한 기술기준을 준수토록 하고 있다. 또 어항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해 어항개발사업시행자가 어항의 육역에 관한 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토지나 물건, 권리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어촌관광구역의 토지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키 위해 어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중 해수부 장관 등이 설정한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의 토지는 공공단체에 우선 매각할 수 있는 토지에서 제외 민간투자자의 어촌관광구역 토지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게 된다. 더불어 어항의 지정권자가 아닌 자가 어항개발사업을 시행해 어항을 조성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된 토지나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별도로 어항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 하도록 하는 등 어항시설 사용허가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와 함께 해수부 장관은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와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고 어촌어항의 관리와 관련된 산업 육성시책을 강구해야하며 어촌어항의 개발과 관리와 관련된 사람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어촌어항의 부가가치 창출과 관련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도록 규정했다. 또 한국어촌어항협회가 실제 수행하는 어장관리사업 어촌어항 관광사업 및 관련 내용을 명시해 어촌어항협회의 위상과 기능을 명확하게 했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장은 어항개발사업 절차와 규제를 효율적으로 변경한 이번 개정안은 어항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그 기능을 다양화시켜 수산업 부가가치를 높이고 어촌 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은 물론 어촌이 국민 휴식공간으로 다가가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