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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도농교류지원기구 지정
  • 등록일 : 2014.05.16
  • 조회수 : 4749


도농교류지원기구 지정 - 원활한 도어교류 지원 업무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한국어촌어항협회는 최근 정부로부터 도농교류지원기구로 지정되어 체계적인 어촌지역 활성화 업무에 참여할 전망이다. 이번 도농교류지원기구 지정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회의 신청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심의, 승인한 사항으로, 협회는 금번 ‘도농교류지원기구’ 지정으로 도어교류협력활동, 도어교류 및 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의 양성, 도어교류 촉진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도어교류와 관련된 상담·안내·홍보업무 등 도어교류 및 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게 될 예정이다. 협회는 지난 10여년간, 어촌관광 활성화, 어촌지역 컨설팅 및 교육, 홍보, 마케팅 등 다양한 어촌지원 업무를 수행하며 성과를 거양하고 있었으나, 업무수행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업무 추진에 제약이 있었다. 한국어촌어항협회는 ‘도농교류지원기구’ 지정으로 도어교류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계기로 도어교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계속해서 넓힐 것이며, 앞으로도 어업외 소득 증대에 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