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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어항법안 공청회 지상중계
  • 등록일 : 2005.05.02
  • 조회수 : 23969


어촌-어항-어장 연계개발시스템 모델 제시 어촌어항협회 업무 확대 및 기능 강화 필요 어촌․어항법안에 관한 공청회가 지난 4월 19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에 서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이선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국장 △김재곤 전남도 해양수산환 경국장 △강연실 여수대학교 교수 △류청로 부경대학교 교수 △김성귀 해양수산개 발원 연구위원 △조용훈 수협 수산경제정책연구원 수석연구원이 제정법안에 대한 주요내용과 정책방향, 검토내용 등에 대해서 진술인 자격으로 발표했다. 다음은 진술인들의 주요 발표내용이다. △이선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국장 어촌․어항법은 어업인력의 고령화와 탈 어촌 현상 등 수산업의 어려운 여건에 대비하 여 어촌과 어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고자 종전의 어항법을 폐지하고 「어촌․어항법」으로 대체입법하려는 것이다. 어촌․어항법의 주요 내용은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에 따른 체계적인 어촌개발로 어 촌의 소득증대와 어촌어항의 합리적인 개발을 도모 △어촌종합개발계획 수립 및 시 행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연계된 합리적인 어촌종합개발 사업 추진 △어항개발촉진 과 어항기능의 다양화 추세 등을 반영하여 민간부문의 어항개발 촉진과 어촌관광 활 성화 도모 △국가어항의 관리청 변경과 어항협회의 명칭변경 및 사업추가 등으로 기 존 어항법상의 정책변경사항이 반영되어 있다. 이 법안은 다양한 해양생태와 해양문화, 수산자원 등을 갖추고 있어 발전 잠재력이 풍부한 어촌과 어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함으로써 낙후된 어촌을 활성화 시켜 살기좋은 어촌을 실현코자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김재곤 전라남도 해양수산환경국장 어항의 용도결정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제처리되어 있고 실시계획 인 가는 현재의 어항법에서 의제처리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어느 조항에서도 의제사항이 명시되지 않아 의제조항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제34조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때에는 어항지정권자와 사전협의토록 규정되어 있 어 시급히 개발해야 할 어항이 발생할 경우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 법안 제50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비투자 사업으로 어항 기본시설의 사업 에만 국한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어항 기본시설 외에 유지보수 및 준설 등 을 시행할 수 있도록 수정해야 한다고 본다. 어촌정주어항도 국가에서 개발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동안 국비투자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어항으로서 역 할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법에 의해 지정된 어촌정주어항의 종합개발 사업계획을 국가에서 수립하여 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낙후 지역 어촌 활성화에 기여했으면 한다. △강연실 여수대학교 교수 해양수산부에서는 이미 다기능 어항을 개발하기 시작한바 있지만 아직 제도적인 면 에서나 예산면에서 보다 많은 보완과 지원이 필요한 단계이다. 다기능 어항의 효율적인 정책집행을 위해서 오늘 제시하는 어촌?어항법(안)의 제정 의 실현이 눈앞에 있다고 생각하니 만시지탄의 감이 있으나 대단히 기쁘게 생각된 다. 그러나 어촌․어항법(안)에서 포함하고 있는 개발 대상의 적용공간에 어장의 개념이 제외되고 있다. 효율적인 공간 계획은 어항-어장-어촌을 일체로 보고 일체적인 계획 을 수립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일본의 경우는 어항을 어장과 일체가 되는 공간으로 보고 수산청 기구에 어항어장정 비부를 두고 있다. 일본 수산청은 4개부(우리나라 국에 해당)가 있는데 어항어장정 비부는 최대의 예산을 차지하고 있다. 일본의 어항어장정비부의 예산은 어장 분야를 제외하고도 일본 수산청 전체 예산의 약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이니 어항 어촌에 관한 정책이 일본 수산정책의 중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의 어촌․어항법(안)이 비록 어장 분야가 제외되었다 할지라도 어항개발에 어촌 분야까지 포함시킨 것은 점진적인 발전을 위한 제1단계라고 볼 수 있으며, 다음번 개 정 시에는 어장 분야까지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어촌․어항법(안)에서는 수산물 생산기지로서의 기본시설과 기능시설을 보강하고 어 촌․어항을 어촌민의 정주공간과 도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인식하고 어항 편익시설을 구체화 한 것은 진일보한 법률 법체계인 것 같다. 어촌 어항을 도시민들이 자연과 친화하면서 리프레쉬(refresh) 할 수 있는 공간이 되 도록 하기 위하여 어항을 어선이외의 선박인 해양성 레크리에이션 관계 선박과 함 께 이용할 수 있도록 종합 공간으로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Fisharina사업) 도시민과 교류를 촉진시킬수 있는 훌투어리즘(Full Tourism)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 가 있다. △류청로 부경대학교 교수 어촌문제가 농어촌정비법 등 농촌과 관련된 법령이나 기관에서 농어촌문제로 엮어 져 다루어져 온 점은 유감이다. 그리고 미시적 문제의식을 거시적 목표를 염두에 두 고 문제를 풀어보자. (1) 어촌-어항기능은 이 사회의 청정 환경친화적 산업이고, 우리사회의 정신적 정화 공간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으며 그 기능은 충분히 극대화되어야 한다. (2) 어촌-어항 기능의 극대화는 바다와 사는 사람들의 집단, 그리고 해양지향적인 환 경의 창조를 기본으로 한다. (3) 반농-반어의 특성 등, 어촌지정 문제 등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 (4) 어항이 중심에 있는 어촌문제이고 어장(바다) 관리의 문제이다. 이 법안에서는 어장문제에 대해서는 취급하지 않고 있지만, 사실은 어촌과 어항문 제 그리고 바다로 향한 시스템이 연계되는 것이 되어야 한다. 한국어촌어항협회는 어항을 중심으로 한 과거의 사업 범주를 벗어나 어촌-어장의 기 능을 연계한 어항문제를 근원적으로 풀어가는 대안을 제시하는 두뇌집단, 정책지원 집단, 해양지향적 어촌-어항기능 극대화를 위한 사업계획, 관리, 감독의 역량을 가지 는 단체로 한 차원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어촌-어항-어장이 연계된 어촌지역의 사회적 기능을 극대화하고 정주어 촌의 핵심에 어항이 존재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주기능을 지원하는 해양문화-어촌관 광레저-휴식휴양 등 새로운 창조기능을 강화하는 청정 정보 문화 창작 기능 및 청정 해양산업공간 등이 조화를 이루는 어촌-어항의 위상을 정립하고 그 법제적 근거가 마련되기를 소망한다. 어항마다 어촌마다 목표와 방법이 독특한 독창성을 가졌으면 더욱 좋겠다. 천편일률 적인 개발정책의 일관성보다는 다양한 창조적 개발개념을 도입시킬 수 있었으면 좋 겠다. 어항-어촌 그 자체가 그리고 근원적인 어촌-어항적 해양문화기능이 산업사회 의 가장 가치 있는 소중한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체계적 논리와 추진체계를 정 비하였으면 한다. 그 근거가 되는 법체제의 정비를 갈망한다. △김성귀 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어촌은 어항이라는 필수 시설과 함께 위치하면서 이를 중심으로 발전하는 구조로 되 어 있으나 농어촌정비법 상으로는 이러한 고려없이 단순한 수산업생산기반시설, 농 어촌관광시설, 농어촌생활환경 등을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어촌의 특성을 고려 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았다. 어항의 계획 수립 시에는 주로 기본 시설 위주로 계획 수립이 되어 어항배후 부지에 개발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지 못한 경우도 많았고 계획을 세우더라도 어항기본시 설만 투자하고 배후 어촌시설 계획의 추진은 어려웠다. 그러나 어촌종합개발계획이 추진되면서 이러한 배후 시설 투자가 가능하게 된 것이 사실이다. 즉 어촌-어항의 연 계 개발이 상당 부분 가능하게 되었다. 일본에서는 최근에 어장-어항-어촌을 연계하 여 개발하는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 본 어촌․어항법안에서 규정된 어촌종합개발사업 분야는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사 후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데 큰 의의 가 있어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커다란 의의를 갖긴 하나 대통령령이나 하부 조항, 아니면 시행시 몇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다. 현재 국가나 지방 어항 개발과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시기가 불일치하여 실제로 어항 시설이 시급한데도 어촌을 먼저 개발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점 등이 나타나고 있어 시기적인 운용의 묘가 필요하다. 여건 변화로 사업계획 변경시 해양수산부 승인이 요구되는 경우 사업이 지체되고 지 역의 자율성이 훼손되어 지역에서 불만 요인이 되고 있는바 가급적 지역적 자율성 확보가 요망된다. 시간적 변화로 권역별 사업비(현재 35억원)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져 사업비 규모의 조정이 요망된다. 2001년 이후 금지된 직접 수익 사업 등에 대한 요구가 일부 지역에서 커지고 있어 이 에 대한 정책 수정이 요망된다. △조용훈 수협 수산경제 정책연구원 수석연구원 기존의 어항법은 수산업기반시설인 어항의 지정 및 개발과 관리를 규정한 어항중심 의 법률인 반면, 어촌․어항법은 종전 어항법상의 어항관련 규정 외에 어촌 공간을 개 발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로이 신설, 어촌과 어항을 상호연계하여, 체계적으로 개발하 고 관리토록 한 지역개발 법률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어항법은 적용대상이 어항에 국한된 반면 어촌․어항법은 기존의 어항은 물 론, 하천․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어촌지역을 포함하 는 점이 다르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어촌․어항법안은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과제로서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먼저 어촌의 관광개발은 어선이라는 객체가 생계의 기본 축을 이루고 있어 어항을 염두에 둔 개발이어야 한다. 이러한 가운데 어촌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어항 이 어촌관광개발에 있어서도 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생활권으로서의 어업인의 입장과 바다는 만인의 것이라는 해양성 레크리에이션 니 즈(needs)를 조정하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해양성 레크레이션 진전은 어장․어촌이 어획물의 고부가가치화, 고용기회의 창출과 도시주민 등과의 교류 활성화의 축으로서의 가능성을 가진다고 기대되는 한편, 어장․ 어촌의 기간산업인 어업생산기반을 공유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서 어업측면에서 는 거부반응 내지는 불안요인이 나타나게 된다. 지역에 뿌리내린 레저의 정착화에 의한 해역이용 분쟁의 감소, 레저적 해역이용의 여건정비 등을 조정하는 데 있어 지역 주도의 조정방법은 자칫하면 관광객에 대한 폐쇄적 시스템이 될 소지가 있다. 관광객과 지역의 의향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역규칙이라는 이 른바 “폐쇄성”을 가진 시스템과 바다가 가진 “공개성”이라는 성격을 양립시킨 조정 을 어떻게 유지․존속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금후의 과제로 꼽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