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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어항법 국회통과
  • 등록일 : 2005.05.30
  • 조회수 : 24420


어촌과 어항 연계개발 촉진 어촌지역 체계적 발전 도모 한국어항협회, '한국어촌어항협회'로 명칭변경, 업무영역 확대 어촌·어항법 제정안이 5월3일 제253회 임시국회에서 심의 통과됐다. 제정 어촌·어항법은 발전 잠재력이 풍부한 어촌과 어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 발함으로써 고령화, 탈어촌 현상 및 수산업의 여건악화에 대비하고, 내륙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어촌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종전의 어항법을 전면 수정 한 대체입법이다. 지난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어촌·어항법의 주요골자는 어항의 지정·개발과 관리를 분 리하여 어항관리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하였고, 어촌관광 활성화 등 어항의 기능확대 에 따른 어항개발 근거를 마련하여 어촌과 어항의 연계개발을 촉진하고 어항이 다양 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였다. 또한 어항시설관리운영권 등록제도를 도입하여 민간 어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어항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물권으로 설정할 수 있게 하여 어항개발사업의 민간투자 를 촉진케 하고 있다. 이번에 신설된 사항은 5년마다 어촌·어항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5년마다 어 촌·어항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어촌과 어항의 연계개발 등 어촌지역에 대 한 개발사업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제정법에서는 한국어항협회를 '한국어촌어항협회'로 명칭을 바꾸고 기존의 어 항관련 업무에 어촌발전관련 업무와 어항시설안전점검, 어촌·어항 및 연안수역의 정 화·정비·조사, 그리고 어촌관광 활성화 관련 업무 등이 추가되었다. 「어촌․어항법」 주요골자 가. 어촌․어항에 대한 기초조사의 시행 (안 제3조) ․어촌․어항의 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어촌․어항 전반에 걸친 현황 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촌․어항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기초 조사 및 필요한 경우 정밀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어촌․어항의 발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됨. 나. 어촌․어항의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안 제4조 내지 제5조) ․어촌에 대한 분산투자를 방지하고 어촌과 어항을 연계하여 개발하는 등 어촌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하게 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어촌․어항에 대하여 어촌․어항발전지역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어민들에게 어촌발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어촌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을 종합 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다.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안 제6조 내지 제9조)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진하 게 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 여 어촌개발의 기본구상 및 개발방향 등을 담은 어촌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시장․ 군수․구청장은 어촌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 도록 함. ․국가가 지원하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을 계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라. 어항의 지정 및 개발(안 제16조․제17조 및 제23조) ․어항의 이용범위 및 이용규모 등에 따라 그 종류를 구분하고, 어항의 종류에 맞게 지 정․개발자를 정하여 합리적으로 어항을 개발하려는 것임. ․어항을 국가어항․지방어항 및 어촌정주어항(漁村定住漁港)으로 구분하고, 이에 대 한 지정권자를 각각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며, 지정 권자가 어항을 개발하도록 함 ․어항의 이용범위 및 이용규모 등에 맞게 지정․개발자를 정하여 개발하게 함으로써 어항을 합리적으로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의 설정(안 제18조) ․최근 어촌을 찾는 관광객이 많이 증가하고 있어 이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이를 통한 어업인소득도 증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어항 안에 레저용 선박 등이 계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어항의 지정권자는 해양관광․레저용선박의 편의를 위하여 어항구역 안에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 ․어촌관광을 활성화함으로써 어촌소득의 증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바. 어항개발계획의 수립(안 제19조) ․계획성 있는 어항개발을 통하여 어촌과 연계한 어항의 개발을 촉진하고, 어촌의 활 성화를 위하여 어항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어항의 지정권자는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에 따라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어항 개발을 통하여 지역개발 및 어촌관광 활성화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예상되 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어항이 어촌관광레저, 해역관리 등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 하는 어항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어항개발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어촌과 어항을 연계하여 개발하고, 어항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사. 어항시설관리운영권 제도의 도입 등(안 제29조 내지 제32조) ․민간부문에서 어항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조성 또는 설치한 어항시설에 대하여 그 투 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 어항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민간부문이 어항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조성 또는 설치한 어항시설을 무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기간동안 그 시설을 유지․관리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하고 사용 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인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할 수 있게 하고 이를 물권 으로 하여 민법 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민간부문에서 투자한 시설에 대하여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항개 발사업에 민간투자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 어항관리의 분리(안 제35조 내지 제37조) ․종전에는 어항의 관리청이 어항의 지정․개발 및 관리를 모두 담당하였으나 어항관리 업무를 지방에 이양하도록 함에 따라 어항의 지정․개발과 어항관리를 분리하여 규정 하려는 것임. ․국가어항 및 지방어항은 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관리하도록 하고, 어촌정주어항 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하도록 하며, 어항을 관리하는 어항관리청은 어항의 관리 를 위하여 어항관리규정을 정하고 어항관리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함. ․지방자치단체가 어항관리의 권한과 책임을 모두 가짐으로써 자율적인 어항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자. 어항시설의 사용․점용의 허가 또는 신고(안 제38조) ․공공기반시설인 어항의 무단 사용을 방지하고, 어항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어항시설 의 사용․점용시에는 어항관리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어항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되, 광 역시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과 범위 안에서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 하고자 하는 자는 어항관리청에 신고하도록 함. ․어항시설의 사용․점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어항개발계획의 목적을 달성하 고 효율적으로 어항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