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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의원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등록일 : 2017.08.07
  • 조회수 : 2714

김태흠 의원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특)한국어촌어항협회 명칭 ‘한국어촌어항공단’ 으로 변경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보령시서천군)은 (특)한국어촌어항협회의 명칭을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월 4일 대표발의 했다.

 

김태흠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한국어촌어항협회는 어촌․어항법에 따라 1994년 국가설립 특수법인으로 출범하여 2007년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으나,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관광 활성화 등 정부업무를 위탁․집행하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협회라는 명칭으로 인해 이익단체로 오인되는 등 공공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에 “기관의 명칭을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 변경하고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어촌·어항법」을 개정해서 기관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내용을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