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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자발적 신청’이라던 어촌 그물 수거 알바...“기재부 압박 있었다”
  • 등록일 : 2018.10.31
  • 조회수 : 2982

‘자발적 신청’이라던 어촌 그물 수거 알바...

“기재부 압박 있었다”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10월 29일자 한국경제 보도 관련 -

 

 

<보도 주요내용>“

 

단기일자리 채용 계획이 없던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이 정부 압박으로 하루 만에 1,148명을 채용하겠다는 계획서를 급조한 정황이 드러나, “자발적으로 단기일자리 채용 계획을 세워 예산을 협의·요구한 것”이라는 해수부 해명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임

 

ㅇ 지난 11일 어촌어항공단은 기획재정부에 “올해 단기 일자리 확대 계획이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며, 기재부가 내려보낸 ‘연내 단기일자리 확대방안 작성요청’지침에 대한 답장임

 

ㅇ “자발적으로 계획해오던 사업을 기재부에 제출한 것”이라는 해수부의 해명과 정면 배치되며, 해수부는 ‘어촌 그물 수거 750명 단기일자리 압박’이란 보도 후 “10월 4일부터 해당계획 등 세부사항을 기재부와 논의해 추진 중이었다”고 해명하였으나, 당사자인 공단은 10월11일에도 계획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음.

 

<해명 내용>

 

단기 일자리 채용과 관련하여 어촌어항공단에서 ‘단기 일자리 확대계획이 없다’고 기재부에 제출한 것은 10. 11일이 아니라 10. 3일이며, 기재부 재무경영과에서 공단 자체예산으로 내부직원(계약직, 기간제) 신규채용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채용계획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임.

 

이와 별도로 10. 12일 자료는 지역 일자리 창출사업 발굴 협의요청(10.4)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어촌어항공단간 사전업무협의를 거쳐 공단에서 단기 일자리 창출 구상인 ‘국가어항 환경개선사업 계획’에 대한 것임.

 

ㅇ 이와 같이 ‘단기 일자리’라는 표현이 두 자료에 기술되어 있으나, 10. 3일 자료의 ‘단기 일자리’는 내부 계약직, 기간제 직원에 대한 것이고, 10. 12일 자료는 국가어항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지역일자리 창출 인력을 표현한 것으로서 전혀 별개의 사안임.

 

ㅇ 또한 두 일자리 모두 공단의 자체 판단 또는 공단과 해수부간의 협의에 따라 정해진 것임.

 

ㅇ 따라서 기재부의 압박으로 하루 만에 단기 일자리 채용계획을 세웠다는 기사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름.

 


첨부파일
  • (해명)‘자발적신청’이라던어촌그물수거알바...기재부압박있었다(한국어촌어항공단).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