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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촌어항공단, 청정어장 재생사업 위탁시행
  • 등록일 : 2020.12.24
  • 조회수 : 2400

한국어촌어항공단, 청정어장 재생사업 위탁시행

-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

 

한국어촌어항공단(이사장 최명용, 이하 공단)은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청정어장 재생사업의 위탁시행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24일 밝혔다.

 

공단은 2020년 전라남도 청정어장 재생사업 기초조사 및 득량만 청정어장 재생사업 실시계획 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인정받아 해당 사업의 위탁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청정어장 재생사업은 과밀·노후화된 어장을 청정한 어장*으로 개선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의 기반을 마련하고 안전한 수산물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수행되는 한국판 뉴딜사업의 일환이다. 공단과 해양수산부는 매년 양식어장 및 주변해역 4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에 걸쳐 총 20개소(개소당 50억원, 1,000억원)의 청정어장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매년 5억원씩 총 2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 청정어장 : 건강한 자연상태와 같은 최적의 어장환경 조성을 통하여 깨끗하고 풍요로운 양식생물을 양성하기 위한 친환경 양식어장

 

이번 사업은 공단-정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의 유기적인 연계를 기반으로사업공고조사 및 설계사업 시행 및 감리후속조치의 공정과정을 거치게 된다. 정부(해양수산부)가 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역별 해양환경의 특성 및 양식어장 현황을 분석하여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을 위해 공단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공단은 사업대상 해역 어업인 및 수행업체에 사업내용 공고 재생사업 수행을 희망하는 해역(개소당 500ha 기준, 마을어장은 1,000ha)의 어장주 및 어촌계 등 참여 공고 어장환경정화, 양식어장 재조정, 지역역량강화, 사업진단 및 모니터링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자 선정 사업의 수탁시행 및 관리 감독, 감리, 하자 및 사후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최명용 공단 이사장은청정어장 재생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통해 어장을 효율적으로 보전·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어업과 양식업 생산 환경을 조성하여 어장의 생산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친환경 수산물을 생산 및 제공하는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첨부파일
  • [201224한국어촌어항공단보도자료]청정어장재생사업위탁시행(최종).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