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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촌어항공단, 규제 개혁에 앞장서다!”
  • 등록일 : 2021.06.30
  • 조회수 : 1737

한국어촌어항공단, 규제 개혁에 앞장서다!”

- 법조계, 학계 등 외부 전문가와 함께 심의하는

2차 규제입증위원회 개최 -

 

한국어촌어항공단(이사장 박경철, 이하 공단)30, 국민 불편 해소와 규제 입증책임제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2021년 제2차 규제입증위원회를 영상회의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규제입증위원회는 보유하고 있는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공공기관이 직접 입증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규제 혁신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 혁신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을 기관 핵심 운영원리로 내재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단은 작년, 보유하고 있는 74개의 내부규정(세칙, 지침 포함)을 일제 정비하였고, 부서별 수요조사를 통해 그동안 외부로부터 규제개선 건의가 많았던 분야 등을 중심으로 규제입증 적용대상 총 3개 지침, 7개 조문을 발굴하였다.

 

공단은 지난해 12, 1차 규제입증위원회에서 바다해설사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2개 조문을 심의하였고, 그 결과 올해 4월 관련 지침 12(교육의 평가 및 증빙)는 현행 유지, 15(활동비의 지원기준) 일부 조항을 수정하였다.

 

이번 제2차 규제입증위원회에서는 법조계, 학계 등 전문가 5명이 참석하여 어항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업무지침 제522(공정실적 지연기준), 583(현장대리인 부재 시 기간 정하여 대리인 정함), 별표2(품질관리를 위한 건설기술사 배치기준 관련 사항)에 대해 심의하였다.

 

오는 하반기, 공단은 제3차 규제입증위원회에서 안전보건관리지침 16(안전경영책임보고서 작성 및 공시), 21(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 심의할 예정이다.

 

박경철 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수산 전문 대표 공공기관으로서 보유하고 있는 규정을 면밀하게 검토, 이를 개선하여 국민 불편 해소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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