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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정비를 통해 국민 불편 해소에 앞장서겠습니다!”
  • 등록일 : 2021.12.14
  • 조회수 : 1065

규제정비를 통해 국민 불편 해소에 앞장서겠습니다!”

 

한국어촌어항공단법조계연구기관 등 외부 전문가와 함께 심의하는

3차 규제입증위원회 개최 -

 

한국어촌어항공단(이사장 박경철이하 공단)은 지난 10국민 불편 해소와 규제 입증책임제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2021년 제3차 규제입증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은 행정규제기본법」 1조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비효율적인 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국가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를 위한 규제입증위원회는 보유하고 있는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공공기관이 직접 입증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규제 혁신 체계를 구축하고국민이 체감하는 규제 혁신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을 기관 핵심 운영원리로 내재화함을 목적으로 공단은 지난해 6월 발족해 운영하고 있다.

 

공단은 보유하고 있는 74개의 내부규정(세칙지침 포함)을 일제 정비하였고부서별 수요조사를 통해 그동안 외부로부터 규제개선 건의가 많았던 분야 등을 중심으로 규제입증 적용대상 총 3개 지침, 7개 조문을 발굴하였다.

 

2020년 12월에 개최된 제1차 규제입증위원회에서는 바다해설사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심의하였으며활동비 지원기준 조문을 개정하였다.

 

이어 지난 62차 규제입증위원회에서 어항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업무지침 3개 조문을 심의하였으며이를 토대로 공정실적 지연기준품질관리를 위한 건설기술사 배치기준 일부 조항을 수정하였다.

 

이번에 개최된 제3차 규제입증위원회에서는 법조계연구기관 등 전문가 4명이 참석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대해 심의하였다더 나아가산업재해 발생위험 있는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세칙을 별도 마련하여건설공사 안전보건 관리 수준 향상과 재해예방을 위해 관련 시행세칙(제정안)을 논의하였다.

 

향후 공단은 내부규정·지침을 재정비하여 규제입증위원회 안건을 적극 발굴하고규정·지침의 조문이 국민의 권리·의무를 침해하는지 지속적으로 검토심의해나갈 예정이다.

 

박경철 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수산어촌분야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보유하고 있는 규정을 면밀하게 검토이를 개선하여 국민 불편 해소에 앞장서 국민에게 다가가는 공단으로 거듭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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