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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근해어장 유실·침적 폐어구 수거 본격 착수”
  • 등록일 : 2023.05.26
  • 조회수 : 487

“2023년 연근해어장 유실·침적 폐어구 수거 본격 착수

 

- 한국어촌어항공단, 2023년도 연근해어장 생산성 개선 지원사업 착수9개 시도 연근해어장 54개 사업장 대상 유실·침적 폐어구 3,600톤 수거 목표 -

 

한국어촌어항공단(이사장 박경철, 이하 공단)과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9개 시도 주요 연근해어장, 54개 사업장에 대하여 연근해어장 생산성 개선 지원사업을 본격 착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연근해어장 생산성 개선 지원 사업수산자원관리법41조에 따라 연근해어장 내 유실침적되어 유령어업*을 유발하는 폐어구를 수거처리하는 사업으로 공단에서 해양수산부로부터 위탁받아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 바닷속으로 유실된 폐어구에 해양생물이 걸려 지속적으로 죽는 현상

 

특히, 올해는 전국 주요 연근해어장 54개소 23ha에서 유실·침적 어구 3,600톤을 수거할 계획이며, 수거된 폐어구는 육지로 이동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올해 주요 사업으로는 어구 일제수거, 어업인 참여형 수거, 교육ㆍ홍보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연근해 수산자원의 산란서식장 생산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유령어업 예방과 더불어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한다.

 

특히, 수산업법개정*에 따라 어구 회수 기간을 정하여 어업인들은 기간 내에 수중에 설치한 어구를 자발적으로 회수한 후 일정 기간 조업을 중단한다. 해당 기간에 공단은 집중적으로 유실·침적 폐어구를 수거하는 어구 일제수거 사업을 인천 옹진군 연평어장을 시작으로 동··남해 각 1개소씩 추진할 계획이다.

 

* 수산업법 제77(어구 수거 해역 및 수거 기간 지정 등) 및 제78(폐어구 등의 직접 수거 등)

 

 

또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수거 사업 추진간 감리용역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근로자 안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준수 여부 확인 및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발굴을 통해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박경철 공단 이사장은올해에는 어구 일제수거 및 어업인 참여형 수거 등을 통하여 어업인들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며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라며, “이 사업을 통하여 수산자원의 산란서식장에서의 유령어업 예방과 지속 가능한 어업생산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첨부파일
  • [230523 한국어촌어항공단 보도자료] “2023년 어항관리선 집중안전점검 시작”.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