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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5.26
- 조회수 : 487
“2023년 연근해어장 유실·침적 폐어구 수거 본격 착수”
- 한국어촌어항공단, 2023년도 연근해어장 생산성 개선 지원사업 착수…9개 시도 연근해어장 54개 사업장 대상 유실·침적 폐어구 3,600톤 수거 목표 -
한국어촌어항공단(이사장 박경철, 이하 공단)과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9개 시‧도 주요 연근해어장, 54개 사업장에 대하여 ‘연근해어장 생산성 개선 지원사업’을 본격 착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연근해어장 생산성 개선 지원 사업’은 「수산자원관리법」제41조에 따라 연근해어장 내 유실․침적되어 유령어업*을 유발하는 폐어구를 수거․처리하는 사업으로 공단에서 해양수산부로부터 위탁받아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 바닷속으로 유실된 폐어구에 해양생물이 걸려 지속적으로 죽는 현상
특히, 올해는 전국 주요 연근해어장 54개소 약 23만ha에서 유실·침적 어구 3,600톤을 수거할 계획이며, 수거된 폐어구는 육지로 이동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올해 주요 사업으로는 △어구 일제수거, △어업인 참여형 수거, △교육ㆍ홍보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연근해 수산자원의 산란‧서식장 생산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유령어업 예방과 더불어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한다.
특히, 「수산업법」개정*에 따라 어구 회수 기간을 정하여 어업인들은 기간 내에 수중에 설치한 어구를 자발적으로 회수한 후 일정 기간 조업을 중단한다. 해당 기간에 공단은 집중적으로 유실·침적 폐어구를 수거하는 ‘어구 일제수거 사업’을 인천 옹진군 연평어장을 시작으로 동·서·남해 각 1개소씩 추진할 계획이다.
* 수산업법 제77조(어구 수거 해역 및 수거 기간 지정 등) 및 제78조(폐어구 등의 직접 수거 등)
또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수거 사업 추진간 감리용역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근로자 안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준수 여부 확인 및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발굴을 통해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박경철 공단 이사장은“올해에는 어구 일제수거 및 어업인 참여형 수거 등을 통하여 어업인들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며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라며, “이 사업을 통하여 수산자원의 산란‧서식장에서의 유령어업 예방과 지속 가능한 어업생산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끝.
- [230523 한국어촌어항공단 보도자료] “2023년 어항관리선 집중안전점검 시작”.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