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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 신규·재개자 전문교육생 불편 해소를 위해 교육장 확대 추진”
  • 등록일 : 2023.06.30
  • 조회수 : 299

낚시어선 신규·재개자 전문교육생 불편 해소를 위해 교육장 확대 추진

 

- 한국어촌어항공단, 낚시어선 신규재개자 전문교육 수강생을 위한 교육장 확대 추진원거리 교육 수강 불편함 해소 -

 

한국어촌어항공단(이사장 박경철, 이하 공단)낚시어선 신규·재개자 전문교육의 교육장을 확대 추진, 낚시어선 신규재개자 전문교육 수강생 불편함 해소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낚시어선 신규·재개자 전문교육낚시 관리 및 육성법47조 제2항에 따라 낚시어선업 최초신고자 및 안전사고 발생으로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후 영업을 재개하는 자를 대상으로 경험 부족 해소와 안전 의식 제고를 위해 실시되는 법정의무 집합교육(21시간)이다.

 

해당 교육은 안전 실습의 실효성과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교육을 의뢰하여 진행되고 있었으나, 연수원 본원이 부산에 위치하여 호남권 등에 거주하는 교육생들의 불편이 있었다.

 

호남권(전북, 전남, 제주)은 전국 낚시어선업자의 1/3 가량을 차지하는 만큼, 해당 권역의 신규 진입자의 교육 이수 및 정상 신고의 어려움을 소하는 조치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에 공단은 원거리 교육생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목포분원에까지 교육장을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14(7.17~7.19), 18(9.13~9.15), 21(11.7~11.9) 교육이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목포분원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해당 교육은 낚시누리 홈페이지(www.naksinuri.kr) 및 낚시누리 상담센터(1899-7139)에서 접수할 수 있다.

 

박경철 공단 이사장은 낚시어선 신규재개자 전문교육은 법정의무 집합교육이다보니 교육 수강생의 불편함이 있었다.”라며, “공단의 교육장 확대 추진을 통해 교육 수강생들의 불편함이 해소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첨부파일
  • [230630 한국어촌어항공단 보도자료] “낚시어선 신규·재개자 전문교육생 불편 해소를 위해 교육장 확대 추진”.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