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보도자료

  • 알림·소식
  • 홍보자료
  • 보도자료
“2023년 수산공익직불제 교육 대상자 불편함 해소에 적극 나선다!”
  • 등록일 : 2023.10.10
  • 조회수 : 349

“2023년 수산공익직불제 교육 대상자 불편함 해소에 적극 나선다!”

 

- 한국어촌어항공단, 오는 10.12.()부터 11월말까지 온라인 교육 이수에 어려움을 겪는 교육 대상자를 위해 수산공익직불제 현장교육 실시 -

 

한국어촌어항공단(이사장 박경철, 이하 공단)은 오는 10.12.()부터 11월 말까지 2023년 수산공익직불제 현장교육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수산공익직불제 교육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강화와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수산공익직불금을 지급 받을 어업인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법정의무교육(매년 1)이다.

 

통상 교육은 시간·공간의 제약이 없는 온라인 교육을 기본으로 진행되, 온라인 교육 이수에 어려움을 겪는 일부 교육 대상자(고령자, 교육 장비 미보유자 등)를 위해 현장교육을 병행하여 실시된다.

 

이를 위해 공단은 사전에 전국 시도별로 수요조사를 진행하였다. 수요조사 결과와 교육 미이수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오는 10.12.()부터 11월 말까지 지역별 현장교육이 실시된다.

 

교육은 사전 신청이 가능하며, 수산교육포털(https://www.susanedu.kr) 누리집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교육수강 메뉴 중 교육수강일정(오프라인)’ 탭에서 참석 가능한 일정을 확인하여 신청하면 된다.

수산교육포털 접속이 어려운 대상자는 수산교육포털 대표번호(1600-3256)를 통해 유선 신청을 진행하면 된다. 사전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장 신청도 가능하다.

 

지역별 교육 개설 안내 문자메시지는 현장교육 예정인 지역 및 인근 권역에 거주하는 교육 미이수자에게 직불금 신청 시 입력한 정보(휴대전화 번호)로 발송된다. 이외에도 수산교육포털 및 수산공익직불제 교육 SNS(카카오톡채널, 인스타그램 등)를 통해 일정 확인이 가능하다.

 

활한 교육 이수 처리를 위해 본인확인 절차(분증 검사)를 시행 후 출석부 작성을 진행하며, 신분증 미소지자는 교육 참석이 제한된다.

 

김민성 공단 교육운영팀장은 온라인 교육 이수에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별로 찾아가는 현장교육을 시행하며, 현장에서 교육 신청도 가능한 만큼 교육 미이수자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첨부파일
  • [231010 한국어촌어항공단 보도자료] “2023년 수산공익직불제 교육 대상자 불편함 해소에 적극 나선다!”.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