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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어구 수거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 등록일 : 2024.04.24
  • 조회수 : 93

폐어구 수거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 한국어촌어항공단, 연근해어장 생산성 개선 지원사업이해관계자 간담회 실시를 통해 협력체계 구축 -

 

한국어촌어항공단(이사장 박경철, 이하 공단)과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금년도 연근해어장 생산성 개선 지원사업수행사들과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고진필 공단 어장양식본부장의 인사말씀으로 시작된 이번 간담회는 도급사 안전교육, 사업관리시스템 가이드 배포, 폐어구 재활용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먼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른 수행사 애로사항 파악 및 의무사항 전달에 이어 TBM*, 산업안전대진단** 등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을 공유하며, 수행사 안전 인식 개선 및 안전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 Tool Box Meeting : 작업 전 관리감독자를 중심으로 작업자 간 위험요소를 공유하는 활동

 

** 수행사 자체적으로 안전 수준을 평가하고 이를 작업환경 개선에 활용·지원하는 가이드

 

또한,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업 추진간 발생하는 데이터를 전산화하여 효율적인 사업장 관리를 지원하는 가이드를 배포하였으며, 본 사업을 통해 수거된 폐어구의 재활용 활성화 방안 등 이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고진필 공단 어장양식본부장은 이번 간담회는 폐어구 수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업 관리를 위한 뜻깊은 소통의 자리였다.”라며, “올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민·관 관계자와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연근해어장 생산성 개선 지원사업수산자원관리법41조에 따라 연근해어장 내 유실·침적되어 유령어업*을 유발하는 폐어구를 수거·처리하는 사업으로, 공단에서 2014년 해양수산부로부터 위탁받아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23년에 약 3,819톤의 유실·침적 어구를 수거하고 약 26ha면적을 정화하였으며, 올해는 전국 주요 연근해어장 54개소 약 24ha에서 약 4,020톤의 폐어구를 수거ㆍ처리할 계획이다.

 

* 바닷속으로 유실·침적된 어구에 해양생물이 걸려 죽는 현상

첨부파일
  • [240424 한국어촌어항공단 보도자료] 폐어구 수거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