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정 내용>
- 제11조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원칙 구체화
- 제22조 인권경영위원회 위원 수 변경 및 결원시 신규위원 임기 명시
- 제31조의2 인권을 저해하는 지시 등의 금지(신설)
- 제32조 인권침해사건의 처리
- 제36조 신고인의 신분보자